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
Korean Association for Behavior Analysis
Article

PBS 다층지원체계에서 행동분석가 윤리강령의 실천적 적용 지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박계신1,*
Gyeshin Park1,*
1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gspark@kornu.ac.kr)
*Correspondence author,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gspark@kornu.ac.k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2026 research fund of the Korea Nazarene University.

ⓒ Copyright 2026,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s.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r 15, 2026; Revised: Apr 16, 2026; Accepted: Apr 16, 2026

Published Online: Aug 31, 2026

초록

본 연구는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다층지원체계에서 행동분석가 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 틀과 실행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PBS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PBS 실행 요소를 도출하고, 윤리 적용 단위로 구성한 뒤, BACB(2022) 윤리강령과 QABA(2024) 윤리강령 조항을 PBS 윤리 적용 단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규정 문서 기반 대응 방법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PBS 윤리강령 적용 단위를 기반으로 도출된 7개의 핵심 윤리 축(정보 제공 및 정확성, 기밀·동의, 비차별·권리 보호, 위해 회피·최소 제한, 평가·데이터·기록, 감독·훈련·역할 명료화, 이해상충·다중관계)에 따라 PBS 정책, 데이터 체계, 연수, 대상자 선별, 개별차원 중재, 감독, 제한적 절차 사용 등 학교 운영 장면에 적용 가능한 서술형 지침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PBS 다층지원체계가 중재 강도뿐 아니라 윤리강령 적용 수준을 구분하는 실천 단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윤리강령 조항을 학교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구체적 경로를 제시함으로 윤리강령을 선언적 기준이 아니라 PBS 다층지원체계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 규정 및 실천적 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PBS 다층지원체계 실행을 위한 공정성, 교육 접근 보장, 실행 충실도 기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oundational framework and practical guidelines for specifically applying behavior analyst codes of ethics within the 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MTSS) for Positive Behavior Support (PBS). To this end, PBS implementation components were derived by analyzing prior research on PBS and structured into ethical application units. Subsequently, a regulatory document-based mapping method was conducted, systematically matching the provisions of the BACB (2022) Ethics Code and QABA (2024) Code of Ethics to these PBS ethical application units. Furthermore, descriptive guidelines applicable to school operational settings—spanning PBS policy, data systems, training, screening, individualized interventions, supervision, and the use of restrictive procedures—were presented based on seven core ethical axes derived from the PBS ethical application units: Information Provision and Accuracy; Confidentiality and Consent; Non-Discrimination and Rights Protection; Harm Avoidance and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Assessment, Data, and Documentation; Supervision, Training, and Role Clarity; and Conflict of Interest and Multiple Relationship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BS Multi-Tiered System of Supports can serve as a practical unit for differentiating not only intervention intensity but also the level of ethical code application. By presenting concrete pathways for operationalizing ethical codes in school fields, this study shifts ethical codes from declarative standards to decision-making regulations and actionable guidelines for PBS implementation.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providing empirical grounds that enhance fairness, guarantee educational access, and strengthen implementation fidelity-based sustainability for the execution of PBS multi-tiered systems of support.

Keywords: 한국; 긍정적 행동지원; 다층지원체계; BACB/QABA 윤리강령; 행동분석가; 실행 충실도; 공정성; 학교 훈육
Keywords: KOREA; PBS; MTSS; BACB/QABA Ethics Eode; Behavior Specialist; Implementation Fidelity; Equity; School Discipline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긍정적 행동지원(PBS)은 교육현장에서 징계적인 학교 훈육의 대안적 접근 방법으로 소개되고 적용되어 왔다(Sugai & Horner, 2002; Horner, Sugai, & Anderson, 2010). PBS는 예방 중심, 기능기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실행 충실도, 공정성 그리고 학생의 교육 접근 보장이라는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학교 풍토 개선과 문제행동 감소에 효과적인 축적된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Bradshaw, Mitchell, & Leaf, 2010; Horner et al., 2010; Park, 2022, 2023; Sugai & Horner, 2002) 지난 10여 년간 국내 특수교육현장 뿐 아니라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관심을 받아오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PBS는 보편적·예방적 중재(1단계)부터 표적집단 중재(2단계), 개별차원 중재(3단계)의 3단계 다층지원체계 모델을 활용하여 문제 행동의 효과성, 효율성, 관련성을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의 기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 결과와 아울러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Sugai & Horner, 2002, 2009).

PBS를 학교 현장에서 실행할 때, 행동분석가의 판단과 자문은 PBS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정책의 수립이나 교직원 훈련, 데이터 해석, 문제행동이 심각한 학생 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행동과 학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질과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이러한 역할을 실행하는데 있어 행동분석가의 윤리강령은 단순한 문서상의 지침이나 직업적 선언문이 아니라, PBS 실행 현장에서 실천적인 의사결정 규정이나 규칙 등으로 조정되어 실제적인 실행 규범으로써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현장에서의 PBS 실행은 단순히 중재 기법의 선택과 문서화를 넘어, 학생 정보의 수집 및 관계자 간 공유, 선별과 배치의 공정성, 교직원과 가족·학생 간 의사소통, 기록과 감독, 제한적이며 배제적 절차의 사용 여부 등 윤리적 판단이 반복적으로 개입되는 상황들을 포함한다. 특히 표적집단 중재(2단계)의 보편적 선별 및 중재 전략(예., Check In-Chenk Out, 멘토링)과 개별차원 중재(3단계)의 기능평가 및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실행은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데이터 처리와 기밀 보호, 최소 제한적 중재 전략의 사용, 위해 전략의 회피 원칙과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PBS 실행의 질은 곧 윤리적 운영의 질과 분리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국내 학교 맥락에서는 PBS 실행을 뒷받침하는 윤리강령이 미미하며, 법·규정·학교 관행과 결합된 실제적 업무 절차로 구체화되지 않아 현장의 적용 가능성이 제한되어 왔다. 예컨대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측면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어디까지 포함할지, 학교 전체 차원, 학년 차원 회의 등의 공개적 회의와 개별 사례 관련 회의를 어떤 기준으로 분리할지, 표적집단 중재(2단계)의 대상자 선별에서 문화·집단 간 편향을 어떤 지표로 점검할지, 제한적 중재를 어떻게 최후 수단화하고 중재 실행 후 사후 검토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교직원 연수 및 코칭과 중재 실행 충실도 점검을 평가가 아니라 지원으로 설계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기록, 점검하고 피드백 할 것인지 등은 윤리 원칙의 문서화만으로는 충분히 안내되고 실행되는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PBS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실행 논리(예방, 데이터, 충실도)가 윤리적 안전장치(권리, 공정성, 기밀, 최소 제한) 내에서 구성되지 못하면, PBS는 통제 중심의 운영으로 학교 현장에서 오해되거나, 정보 유출, 낙인, 불균형적 훈육, 과잉 제한적 절차 오용 등 효율적 실행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위험을 내포할 수 있다.

행동분석가의 윤리강령을 PBS의 실천 맥락에서 다층지원체계(1-3단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행동분석가 윤리강령 관련 연구는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강령 개발을 위한 델파이 기반 기초 연구(Park et al., 2023)와 윤리강령 쟁점의 중요도-실행가능성 차이 분석 연구(Paek et al., 2025) 등이 수행되었으며, 이들 연구는 윤리강령의 섹션 구성 및 섹션별 내용 구성과 도출된 윤리강령의 쟁점 항목 분석에 주로 초점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행동분석학회(KABA) 차원의 윤리강령 초안 마련을 위해 기여한 점이 있으나, 아직 윤리강령 최종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학교 현장의 PBS 실행을 위한 실무적 연결 지침 또한 충분히 포함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행동분석가 윤리강령으로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BACB 윤리강령과 QABA 윤리강령은 국내 행동중재 및 치료 현장에서 행동분석가들에 의해 참조되는 표준이다. 미국 행동분석가 자격협회(Behavior Analyst Certification Board, BACB)는 1998년 설립 이후, 2000년대 초반 협회의 행동분석가(BCBA, BCaBA) 전문성과 윤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초기 윤리 규정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으며 2022년에는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인증된 응용행동분석 자격관리위원회(Qualified Applied Behavior Analysis Credentialing Board, QABA)는 BACB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윤리 기준을 확립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 감독, 연구, 임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이슈를 반영하여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BACB 윤리강령의 경우, 내담자/학생의 최선의 이익, 연민, 존엄 및 존중으로 대할 것, 정직성과 성실성 및 자신의 역량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공하며(BACB, 2022) 전문가로서의 책임, 실무에서의 책임, 내담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슈퍼비지(감독받는 사람) 및 수련생에 대한 책임, 공적 발언에서의 책임 및 연구에서의 책임의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행동학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다. QABA 윤리강령(QABA, 2024)은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 돌봄 및 치료의 표준, 전문적 행위, 슈퍼비전(감독), 갈등 해결, 적절한 훈련/연구 및 그 밖의 전문적 책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임상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기밀, 기록, 감독, 제한적 중재 등 실무자의 현장 윤리를 강조하는 규정으로 학교 운영 측면에서 긍정적 행동중재 실행의 절차 단위로 전환하기 쉬운 규정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보적이다.

두 윤리강령은 국내 행동중재와 치료 현장, 특히 긍정적 행동중재 적용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적용가능한 행동분석가 윤리 규정을 개발하고 실무적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 유력한 규범 자원으로 고려되나, 윤리강령 조항을 학교 PBS 실행에 적용 가능한 실천 지침으로 변환하여 재구성하지 않는다면, PBS의 각 단계(tier)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윤리 준수 사항이 무엇이며, 학교라는 공적 조직의 행정 체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학교의 법적·행정적 요구가 때론 행동분석가의 전문적 윤리와 충돌하여 구조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Ryan, et al., 2008; Sanetti & Kratochwill, 2009). 따라서 BACB 윤리강령과 QABA 윤리강령을 학교 PBS 실행에 적용 가능한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PBS를 실행하는 학교 시스템의 공정성, 권리 보호, 실행 충실도,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하기에 이러한 탐구는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PBS 실행 맥락에서 행동분석가 윤리강령을 실행 가능한 지침으로 전환하기 위해, PBS 다층지원체계(1-3단계)에 따른 실행 요소를 도출하여 윤리 적용 단위로 구조화하고 확장하여 BACB(2022) 및 QABA(2024) 윤리강령 조항을 실행의 업무 단위로 구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기반으로 한 PBS 다층지원체계(1-3단계) 내에서의 윤리적 실행을 구체화하고 실제 적용가능하게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PBS 다층지원체계(1-3단계)에 따른 실행 요소는 BACB(2022) 및 QABA(2024) 윤리강령의 어떤 조항과 구조적으로 대응하는가?

둘째, PBS 다층지원체계(단계 1-3)에 따른 윤리 실행 지침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PBS 다층지원체계(1-3단계) 실행 요소와 규정문서(윤리강령)의 대응 관계를 도출하는 질적 문헌·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및 대응(mapping) 연구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대상, 자료 분석 절차 및 타당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자료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PBS 다층지원체계의 실행 요소 도출을 위한 문서(Horner et al., 2010; Sugai & Horner, 2002)와 행동분석가 윤리강령 문서인 BACB(2022) 윤리강령과 QABA(2024) 윤리강령이다.

2. 자료 분석 절차

자료 분석 절차는 우선 선행연구 분석(Horner et al., 2010; Sugai & Horner, 2002)을 통해 PBS 다층지원체계별 실행 요소를 도출하여 윤리 적용의 단위로 전환한 뒤, 윤리 적용 단위를 7개 윤리 축으로 구성하고, 각 축에 따라 BACB 및 QABA 윤리강령에서 관련 조항을 탐색·추출하였다. 이후 추출한 윤리강령 조항들을 각 PBS 실행 요소(윤리 적용 단위)별로 구분하여 재배치하였다. 아울러 대응된 윤리강령 조항들을 학교 운영 장면에 적용 가능한 서술형 지침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PBS 다층지원체계 관련 문서(Horner et al., 2010; Sugai & Horner, 2002)를 분석하여 PBS 실행 요소를 단계(Tier)별로 단위화(unitization)하고, 1-3단계의 실행 요소 각 항목을 윤리 적용 단위로 정의하였다. 이는 PBS 실행 요소를 추상적 원리 수준이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과 실행 장면에서 윤리 조항을 적용 및 점검할 수 있는 최소 분석 단위로 다루기 위함이다. 둘째, 윤리 조항 추출 및 예비 코딩(pre-coding) 단계에서는 PBS 실행 요소인 윤리 적용 단위 해당 과업들을 윤리적 쟁점에 따라 총 7개 축으로 범주화하였고, 각 축에 적절한 예비 코드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Horner et al.(2010)와 Sugai and Horner(2002) 연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PBS 다층지원체계 전반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과업을 학교차원의 정책과 절차 공지 및 설명/리더십 팀 회의 운영/정보 제공(정보 제공), 대상자 선별/기능행동평가(FBA)/성과 모니터링(평가·데이터), 기록 작성/보관 및 공유/자료 기록 및 기밀 보호에 대한 학내 공유선(기록·기밀), 제한적 절차(격리/퇴실/물리적 제한 등) 검토/위기대응(위해 회피·최소제한), 형평성 점검/징계 비차별 및 권리 관련 불균형 관리(비차별·권리), 팀 기반 실행/코칭/감독/역할 및 권한(감독·역할), 외부기관 연계/동의/이해상충·다중관계(이해상충·다중관계) 등으로 정리하였고, 이 과업들을 윤리적 쟁점 관점에서 총 7개 축 즉, (a) 정보 제공 및 정확성, (b) 기밀·동의, (c) 비차별·권리 보호, (d) 위해 회피·최소 제한, (e) 평가·데이터·기록, (f) 감독·훈련·역할 명료화, (g) 이해상충·다중관계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각 축에 따라 BACB 및 QABA 윤리강령에서 관련 조항을 탐색·추출하였다.

셋째, 초기 대응(primary mapping) 단계에서는 PBS 실행 요소(윤리 적용 단위)와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BACB 및 QABA 조항을 탐색·추출하여 1차로 연결하였다. 이때 대응은 PBS 실행 요소(윤리 적용 단위)의 실행 맥락(예: 대상자 선별, 코칭, 감독, 역할 및 권한, 격리, 퇴실 및 물리적 제한 등에 대한 제한적 절차 등)에서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행위 기준이 명확히 적용되는지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넷째, 1차 대응 결과를 검토하여 중복, 누락, 과잉 대응을 조정하는 정교화(refinement) 절차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PBS 실행 요소(윤리 적용 단위)별로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조항을 “핵심 조항(core provisions)”으로, 맥락에 따라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을 “보조 조항(supplementary provisions)”으로 구분하여 재배치하였다. 핵심 조항은 각 PBS 다층지원체계 실행 요소가 지닌 직접적인 윤리적 정당성과 필수 의무(예., 제도 수립 시 법적 준수/기록 보호, 프로그램 실행 시 증거기반 실제/강화 활용 등)를 규정하며, 보조 조항은 해당 지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보완적 의무(예., 이해관계자 소통, 다학제 협력, 평가 및 환경 변수 고려 등)의 조항들이 대응되었다. 이를 통해 단일 윤리조항 단위에 과도하게 많은 조항이 연결되거나, 반대로 윤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누락되는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결과물 산출(output generation) 단계에서는 두 가지 산출물을 생성하였다. 우선 PBS 단계별 BACB 및 QABA 윤리강령 조항 대응표를 작성하였고, 이후 PBS 단계별 실행 요소(윤리 적용 단위)에 따른 윤리강령 조항의 공통적 윤리적 쟁점 총 7개 축을 기반 한 서술형 적용 지침을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 절차를 표로 제시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Data Analysis Procedures
No. Analysis Procedure Key Analysis Contents
1 Review of PBS-related prior literature • Analysis of PBS components (Horner et al., 2010; Sugai & Horner, 2002)
2 Derivation and unitization of PBS components (Unitization) • Derive a list of Tier 1/2/3 components
• Define each component item as an “ethical application unit”
3 Extraction of ethics code provisions and pre-coding • Establish seven ethical domains (axes)
 (a) Information provision and accuracy
 (b) Confidentiality and consent
 (c) Non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d) Harm avoidance and least restrictive practices
 (e) Assessment, data, and documentation/record-keeping
 (f) Supervision, training, and role clarity
 (g) Conflicts of interest and multiple relationships
• Assign preliminary codes: search for and extract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BACB and QABA ethics codes according to each ethical domains
4 Primary mapping • Conduct initial mapping of ethics-code provisions to each ethical application unit (PBS component)
• Mapping criterion (clarity of applicability): whether the behavioral requirements of the provision clearly apply in the implementation context
5 Refinement • Reclassify provisions into “core provision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 Adjust for duplication, omission, and over-mapping
6 Output generation • Output 1: Integrated table of ethics-code provisions by PBS component (BACB-QABA)
• Output 2: Narrative implementation guidelines applicable to school settings, organized by the seven ethical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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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적 엄밀성을 위한 타당화 전략

본 연구는 규범 문서 기반 대응의 질적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 가능성, 삼각검증, 부정사례 점검 및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의 네 가지 전략을 적용하였다. 첫째, 추적 가능성(audit trail)을 위해 각 대응의 근거를 “PBS 실행 요소(윤리 적용 단위)-윤리강령 조항-학교 적용 예시”의 연결 구조로 표에 기록하여, 제3자가 조항 연결의 추론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Lincoln, & Guba, 1985). 둘째, 삼각검증(triangulation)으로 PBS 핵심 문헌에서 강조되는 실행 원리(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실행 충실도, 공정성, 예방 중심 등)(Sugai & Horner, 2002; Horner et al., 2010)를 윤리 축과 교차 확인하였다(Patton, 1999). 셋째, 부정사례 점검(negative case)(Miles, Huberman, & Saldaña, 2014)에서는 단일 조항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어려운 특성(예: 정책 개정, 조직 대리 발언 등)에 대해 다조항 대응을 허용하되, 각 조항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적용 수준을 정책-조직(기관)-학생 수준으로 분리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실행 특성에 대해 윤리강령 조항을 과잉 일반화하지 않도록 하였고, 실제 적용 장면에 적합하게 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핵심 조항과 보조 조항으로 구분하여 정교화 한 윤리강령 조항 대응 결과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와 분석의 신뢰성(Trustworthiness) 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연구자가 초기 대응과 정교화 절차를 완료한 후, 3년 이상의 학교 차원 PBS 컨설팅 경험이 지니며, 본 연구의 목적과 분석 틀을 숙지한 행동분석가 총 2인의 전문가에게 동료 검토(Peer Review) 를 의뢰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문헌 분석 및 조항 분류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정·보완 의견(Feedback)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수정된 예로, Tier 1의 ‘모든 주체가 인지하고 이해하는 일관된 학교차원의 규칙 수립’ 구성 요소에는 QABA 윤리강령 3.4(동의)를 추가하였고, ‘학교차원의 보상(강화) 및 인정 시스템 운영’ 구성 요소에 BACB 윤리강령 2.17(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추가 보완하였다. Tier 2의 ‘생활지도 데이터의 불균형성 모니터링 구성 요소’에서는 QABA 윤리강령 5.2(내담자 권리)를 핵심 조항으로 이동시켰으며, Tier 3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행동 기능 데이터 수집’ 구성 요소에는 BACB 윤리강령 2.11(사전 동의 획득)을 추가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PBS 다층지원체계별(Tier 1-3) 실행 요소와 BACB 윤리강령 및 QABA 윤리강령 조항의 체계적 대응
1) Tier 1의 실행 요소와 BACB 윤리강령 및 QABA 윤리강령 조항의 체계적 대응

Tier 1(보편적·예방적 중재)에서는 학교 전체 차원의 근거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학교 전체 규칙과 기대행동을 명료화하고, 이를 직접 교수한 뒤 정기적으로 재교육함으로써 일관된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Horner et al., 2010; Sugai & Horner, 2002). 이러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은 강화와 인정 시스템을 학교 운영 규칙으로 포함하여 기대행동을 촉진하고, 교실 수준에서는 일과 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 충실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Horner et al., 2010; Simonsen et al., 2008). 아울러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사회·정서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과 학교 적응을 보편적으로 증진한다(Durlak et al., 2011; Horner et al., 2010; Öğülmüş & Vuran, 2016). 이러한 학교차원의 훈육 정책 실천에서 행동분석가의 역할을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행동분석가는 학교 훈육 정책을 다층적·예방적 대응 정책으로 개정하고, 시스템 수준의 책임과 의사결정 규칙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Table 2>는 Tier 1의 실행 요소와 BACB 및 QABA 윤리강령 조항의 체계적 대응 결과와 예시와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2. Tier 1 Components Aligned With BACB and QABA Ethics Codes
PBS Tier 1 Component(Ethics Application Unit) BACB Ethics Code(BACB, 2022) QABA Ethics Code(QABA, 2024) School Application Examples
Establishing consistent, school-wide rules that are known and understood by everyone [Primary]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1.01 Being Truthful
[Secondary] 1.03 Accountability; 2.09 Involving Clients and Stakeholders; 3.02 Identifying Stakeholders
[Primary] 4.2 Explaining Results; 2.3 Integrity; 9.1 Accuracy and Adequacy/ Completeness of Information;
[Secondary] 1.2 Ethical Responsibility; 3.4 Informed Consent 5.1 Identifying the Client; 6.9 Clarification of Roles
Operationally define rules as observable behaviors (examples/non-examples); standardize implementation procedures; monitor fidelity.
Implementing a discipline policy that includes multi-tiered, preventive responses [Primary]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2.15 Minimizing Risk of Behavior- Change Interventions
[Secondary] 2.01 Providing Effective Treatment; 2.18 Continual Evaluation of the Behavior-Change Intervention; 1.02 Conforming with Legal and Professional Requirements
[Primary] 4.5 Behavior Change Plans; 4.9 Protect from Harm and Reinforcers; 6.1 Avoiding Harm
[Secondary] 4.7 Punishment Procedures; 4.8 Restrictive Interventions; 5.2 Clients Rights; 1.1 Adherence to Code of Ethics
Prioritize reinforcement and instructional responses; use exclusionary practices (e.g., suspension, seclusion) only as a last resort; specify monitoring of adverse effects, discontinuation criteria,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Directly teaching expected behaviors and providing regular booster training [Primary] 2.16 Describing Behavior- Change Interventions Before Implementation;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Secondary]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2.18 Continual Evaluation of the Behavior-Change Intervention
[Primary] 4.2 Explaining Results; 4.5 Behavior Change Plans; 2.2 Professional Development
[Secondary] 6.0 Human relations; 4.1 Assessment; 4.2 Explaining Results
Use explicit instruction with modeling–practice–feedback–coaching; manage fidelity with lesson delivery checklists.
Operating a school-wide reinforcement and recognition system [Primary] 2.01 Providing Effective Treatment;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Secondary] 2.15 Minimizing Risk of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1.08 Nondiscrimination; 2.12 Considering Medical Factors
[Primary] 4.5 Behavior Change Plans;
[Secondary] 4.9 Protect from Harm and Reinforcers; 5.2 Clients Rights; 6.1 Avoiding Harm; 6.2 Unfair Discrimination; 4.1 Assessment; 4.3 Specialty Consultation
Ensure reinforcers are safe and equitably accessible; prohibit public humiliation and cumulative deprivation; review reinforcement practices for unintended harm.
Monitoring classroom routines and providing coaching [Primary] 4.06 Providing Feedback to Supervisees; 2.19 Addressing Conditions Interfering with Service Delivery
[Secondary]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2.18 Continual Evaluation of the Behavior-Change Intervention
[Primary] 7.1 Standard of Supervision; 7.2 Supervisor to Monitor Performance;
[Secondary] 6.9 Clarification of Roles; 10.5 Research Data and Results; 2.1 Scope of Competence; 2.2 Professional Development
When reviewing classroom routines, monitor implementation fidelity and outcomes using data, Agree in advance on coaching goals, observation targets, and feedback procedures; focus on environmental supports and skill-building rather than attributing blame to teachers.
Implementing school-wide programs that promote diversity awareness and support social-emotional learning (SEL) [Primary] 1.07 Cultural Responsiveness and Diversity; 1.08 Nondiscrimination
[Secondary] 2.01 Providing Effective Treatment; 2.09 Involving Clients and Stakeholders
[Primary] 6.2 Unfair Discrimination; 5.2 Clients Rights
[Secondary] 4.4 Programming; 6.8 Conflict of Interest
Provide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responsive SEL materials; routinely examine subgroup disproportionality in discipline indicators (e.g., ODRs, suspensions); consult or refer when needs fall outside the behavior analyst’s scope.
Implementing evidence-based school-wide programs [Primary] 2.01 Providing Effective Treatment; 1.03 Accountability
[Secondary]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2.18 Continual Evaluation of the Behavior-Change Intervention; 1.05 Practicing within Scope of Competence; 1.06 Maintaining Competence;
[Primary] 1.2 Ethical Responsibility; 2.3 Integrity; 4.4 Programming;
[Secondary] 4.5 Behavior Change Plans; 2.1 Scope of Competence; 2.2 Professional Development; 9.1 Accuracy and Adequacy/Completeness of Information
Use defined indicators to evaluate effects (baseline and progress monitoring); avoid overstating effectiveness; document procedures, rationale/evidence base, and decision rules.
Developing and implementing school-wide discipline policies [Primary] 1.02 Conforming with Legal and Professional Requirements; 2.05 Documentation Protection and Retention
[Secondary] 1.04 Practicing within a Defined Role;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2.03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Primary] 1.1 Adherence to Code of Ethics; 3.1 Confidential Information; 8.1 Record Content/Record Context; 8.2 Safeguarding of Records; 8.3 Records Retention
[Secondary] 6.9 Clarification of Roles; 3.1 Confidential Information; 5.4 Third Party Involvement in Services
Clearly state that the behavior analyst is not the school’s disciplinary decision-maker; ensure public/ organizational communications are accurate and not misleading; avoid overpromising in policy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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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은 개별 학생(Tier 3) 중심의 임상 윤리로 시작된 행동분석 윤리 강령을 학교 전체 차원의 시스템 구축 및 거버넌스 영역으로 확장하여 1차 보편적 중재 계획의 수립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체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Tier 1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윤리 강령 별 대응 특징을 살펴보면, BACB 윤리 강령(2022)는 주로 행동변화 중재 및 책무성 중심의 규정이 대응되었는데 첫째, 대부분의 구성요소에서 2.14(행동변화 중재의 선택, 설계 및 실행), 2.01(효과적인 치료 제공), 2.18(행동변화 중재의 지속적 평가)이 핵심 조항으로 반복 대응되었고, 학교 규정, 기대행동과 규칙을 수립할 때 행동분석 전문가의 권한과 명확성을 강조하는 1.02(법률적 및 전문적 요구사항 준수), 1.03(책무성), 1.04(규정된 역할 내에서의 실천)가 대응되었다. 이는 중재 설계 및 실행에 있어 전문가의 법적/조직적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아울러 Tier 1의 실행에 있어 학급 루틴을 모니터링하고 담당 교직원을 코칭하는 전문적 슈퍼비전 관련 규정인 4.06(피감독자에게 피드백 제공)이 핵심 조항으로 대응되어 교직원에 대한 코칭을 행동분석적 슈퍼비전/피드백 시스템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QABA 윤리 강령(2024)은 학생의 권리 보호와 위해 방지, 세부 실무 중심의 윤리적 실행을 요구하는 규정들이 차별적으로 대응되었다. 부적절한 행동 감소 절차나 강화 체계 운용 시 6.1(위해 회피), 4.9(위해로부터의 보호 및 강화물), 5.2(내담자의 권리)가 핵심 조항으로 배치되어 학생의 인권 및 위해 방지를 구체화하였고, 학교 규칙/방침 수립 단계에서 문서화 및 정보 처리 관련 규정인 8.8~8.3(기록 맥락, 보호, 보존), 9.1(정보의 정확성 및 충분성) 등이 세분화되어 대응되었다. 또한 소통, 규칙, 코칭 등의 영역에서 보조 조항으로 6.9(역할 명료화)가 자주 대응이 되어 학교라는 복합 조직 내에서 행동분석가의 위치와 한계를 강조하는 규정이 대응되었다.

학교차원의 생활지도 관련 방침 수립은 BACB(1.02, 2.05)와 QABA(1.1, 8.1~8.3) 모두 법적 기준 준수와 기록 정보 보호/보존이 핵심 조항으로 대응되어 단순한 지도 방침이 아니라 법적·윤리적 근거를 갖춘 문서화 작업이여야 함이 강조되었다. 이는 Tier 1 관련 학교 정책이 단순 규칙 안내를 넘어, 내담자 정의,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 데이터의 기록·보관·공유 규칙, 학교(제3자 조직)와의 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한계·이해상충 관리를 포함한 운영 시스템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처럼 보고, 감사, 설명, 책임이 요구되는 맥락에서는 성과 지표(그래프, 결과 값)만으로는 윤리 준수 입증이 불충분할 수 있으며, 절차문서(평가·계획, 동의, 기밀, 기록관리·보안, 역할 고지 등)의 구비가 윤리적 실천 증명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는 할 수 있다.

규칙 제정의 핵심 윤리는 모든 구성원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유되어 이해 가능해야함으로 BACB(2.08, 1.01)의 서비스 소통 및 정직성, QABA(9.1, 2.3, 3.4)의 정보의 정확성 및 진실성과 동의가 핵심 조항으로 대응되었다. 다층지원체계는 단순 구조화가 아니라 권리 침해 및 부작용 위험을 최소화(Minimizing Risk)하는 윤리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함으로 BACB(2.14, 2.15)와 QABA(4.5, 6.1)가 대응되며, 보조 조항으로 처벌/제한적 중재(QABA 4.7, 4.8) 방지가 배치되었다. 기대 행동의 직접 교수는 사전 설명이 전제되어야 하며, 교사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과 연계됨으로 중재 실행 전 설명(BACB 2.16)과 전문성 개발(QABA 2.2)이 대응되었다. 학교차원의 보상/인정 체계 운용에 있어 효과적 치료(BACB 2.01)와 강화제 보호(QABA 4.9)가 핵심 조항으로, 강화제 사용 시 차별 금지(BACB 1.08) 및 의료적 요인 고려(BACB 2.12)가 보조 조항으로 포함되어, 부작용 없는 윤리적 긍정 강화가 실행 윤리로 대응되었다. Tier 1에서 형평성 확보나 차별금지는 일회성 연수나 선언적 지침을 넘어, 강화/인정 체계와 훈육 정책이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하는지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되어야 윤리적으로 더 타당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사무실 훈육 의뢰, 정학, 교실 퇴실 등의 지표를 집단별로 분석하고(예: BACB 2.17), 불균형이 확인될 경우 정책의 실행과 환경 변인을 재점검하여 개선하는 절차(예: QABA 4.6)를 포함하는 것이 윤리 요구와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차원 PBS 실행에서 증거기반 학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중재 선택 시 반드시 행동분석가는 증거기반실제(EBPs)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효과적 치료(BACB 2.01) 및 윤리적 책임(QABA 1.2, 4.4)이 핵심 조항으로 대응되며, 전문가의 역량 유지(BACA 1.05, 1.06/ QABA 2.1)가 필수적으로 대응되었다.

결과적으로, PBS Tier 1 보편적 중재 실행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단순히 보편적 중재의 실행을 위해 학교의 행정적·구조적 기틀을 세우는 것을 넘어 엄격한 전문적·윤리적 기준이 보편적 중재 실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행되어야 함이 체계적으로 입증되었다. BACB는 주로 성과 책무성과 질 관리와 관련된 윤리 규정이 주로 대응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시스템 책무성, 효과적 처치의 제공과 중재의 과학적 효과성, 슈퍼비전 체계를 Tier 1에서 요구되는 윤리 실행으로 제시하였다. QABA 역시 평가 및 평가 기반 계획, 환경 변인 점검을 통해 데이터 기반 운영을 강조하되, 기록 품질과 보안을 윤리 준수의 핵심 증빙으로 삼고, 문서화의 구체성, 내담자 권리 보호, 위해 최소화 측면에서 Tier 1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윤리 이슈를 세밀하게 보완하고 있다. 이를 현장에서 안전하고 재현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차·문서·기록·보안·제3자 관계 관리 기준이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수준에서는 (1) Tier 1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및 매뉴얼(역할, 운영 흐름, 의사결정 구조), (2) 데이터 정의서 및 기록·보안 규정, (3) 보호자·학생 안내문(권리, 기밀, 정보공유 범위, 연락 및 의사결정 절차를 포함), (4) 형평성 점검 체계(지표, 점검 주기, 개선 절차)를 통합 문서 패키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두 윤리체계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 Tier 2의 실행 요소와 BACB 윤리강령 및 QABA 윤리강령 조항의 체계적 대응

Tier 2 (표적집단 중재)에서는 Tier 1(보편적·예방적 중재)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학생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 선별을 실시하고, 선별 기준을 명확화하며, 사전 의뢰(Pre-referral) 팀을 통해 의뢰 이전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조정한다(Gresham, 2005; Gresham et al., 2005; Horner et al., 2010). 표적집단 중재는 체크인-체크아웃(Check-In/Check-Out, CICO), 소집단 사회기술 중재 등 표준화된 근거 기반 Tier 2 중재를 운영하고, 특정 교사와 협의하여 진전 모니터링과 중재 효과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Crone, Hawken, & Horner, 2010; Horner et al., 2010). 또한 공정한 훈육 결정을 위해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 및 통합하고, 정학/사무실 훈육 의뢰(Office Discipline Referrals, ODRs) 비율 및 학교 풍토를 평가하며, 훈육 데이터의 불균형(불균등)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함으로써 문화·집단 간 격차를 점검 한다(Skiba et al., 2011; Vincent et al., 2011). 이 과정에서 교사의 문화 관련 연수를 장려하고, 가족 의견을 수렴하는 학부모 회의를 운영하여 표적집단 중재가 학교-가정 협력 기반에서 이뤄지도록 한다(Sheridan et al., 2019; Vincent et al., 2011). <Table 3>은 Tier 2의 실행 요소와 BACB 윤리강령 및 QABA 윤리강령 조항의 체계적 대응 결과와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Table 3. Tier 2 Components Aligned With BACB and QABA Ethics Codes
PBS Tier 2 Component(Ethics Application Unit) BACB Ethics Code(BACB, 2022) QABA Ethics Code(QABA, 2024) School Application Examples
Early identification through universal screening and clear articulation of Tier 2 entry criteria [Primary]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1.08 Nondiscrimination
[Secondary]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2.11 Obtaining Informed Consent; 2.03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Primary] 4.1 Assessment; 6.2 Unfair Discrimination
[Secondary] 4.2 Explaining Results; 9.1 Accuracy and Adequacy/ Completeness of Information; 3.4 Informed Consent; 5.2 Clients Rights
Use multiple indicators for screening; check for over-identification; minimize disclosure when sharing results.
Operating a pre-referral team (Pre-referral Team) [Primary]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3.02 Identifying Stakeholders
[Secondary] 2.19 Addressing Conditions Interfering with Service Delivery;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Primary] 6.9 Clarification of Roles; 4.3 Specialty Consultation
[Secondary] 2.1 Scope of Competence; 4.2 Explaining Results; 4.6 Environmental Variables; 5.4 Third Party Involvement in Services
Conduct brief observations and standardized documentation; refer/ consult when concerns require expertise outside the team’s scope.
Using evidence-based interventions [Primary] 2.01 Providing Effective Treatment; 1.05 Practicing within Scope of Competence
[Secondary]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1.06 Maintaining Competence
[Primary] 4.5 Behavior Change Plans; 2.1 Scope of Competence
[Secondary] 2.3 Integrity; 4.5 Behavior Change Plans; 6.1 Avoiding Harm; 2.2 Professional Development
Avoid punishment- or exclusion-driven approaches; if there is inadequate response, modify or discontinue the intervention.
Implementing standardized Tier 2 supports (e.g., Check-In/Check-Out [CICO], small-group social skills instruction) [Primary]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2.16 Describ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Before Implementation
[Secondary] 2.15 Minimizing Risk of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2.03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Primary] 4.5 Behavior Change Plans; 4.4 Programming
[Secondary] 4.9 Protect from Harm and Reinforcers; 4.2 Explaining Results; 7.1 Guidelines; 7.2 Supervisor to Monitor Performance
Develop manuals and run rehearsals; adjust intensity/steps based on fidelity and outcome data.
Developing and integrating a data system to support fair discipline decision-making [Primary]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1.03 Accountability
[Secondary] 2.05 Documentation Protection and Retention; 1.08 Nondiscrimination; 2.03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Primary] 8.1 Record Content/ Record Context; 9.1 Accuracy and Adequacy/Completeness of Information
[Secondary] 8.2 Safeguarding of Records; 5.2 Clients Rights; 3.2 Disclosure and Expressed Authorization,
Standardize data-entry rules; apply least-privilege access; safeguard records (storage, access logs, retention).
Monitoring disproportionality in discipline data [Primary] 1.08 Nondiscrimination; 1.07 Cultural Responsiveness and Diversity
[Secondary]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1.03 Accountability
[Primary] 6.2 Unfair Discrimination; 5.2 Clients Rights
[Secondary] 4.1 Assessment; 10.5 Research Data and Results; 8.1 Record Content/Record Context; 6.8 Conflict of Interest
Analyze potential sources of gaps (criteria, adult responses, environment); correct data distortions and misinterpretations.
Assessing school climate and rates of suspension and office discipline referrals (ODRs) [Primary]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2.18 Continual Evaluation of the Behavior-Change Intervention
[Secondary]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2.19 Addressing Conditions Interfering with Service Delivery
[Primary] 4.1 Assessment; 4.6 Environmental Variables
[Secondary] 4.2 Explaining Results; 8.1 Record Content/Record Context
Interpret indicators with stated assumptions (e.g., rule changes, reporting threshold changes) and communicate results transparently.
Consulting with specific teachers to monitor progress and evaluate Tier 2 interventions [Primary] 4.06 Providing Feedback to Supervisees;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Secondary]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2.18 Continual Evaluation; 2.03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Primary] 7.1 Standard of Supervision; 7.2 Supervisor to Monitor Performance; 7.3 Informing the Client About Supervision
[Secondary] 4.5 Behavior Change Plans; 4.6 Environmental Variables; 4.2 Explaining Results; 3.4 Informed Consent
Distinguish fidelity from outcomes in evaluation; prioritize environmental adjustments before attributing problems to the student or teacher.
Holding parent/guardian meetings [Primary] 2.09 Involving Clients and Stakeholders;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Secondary] 2.16 Describ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Before Implementation; 2.03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1.03 Accountability
[Primary] 3.2 Disclosure and Expressed Authorization; 4.2 Explaining Results
[Secondary] 4.2 Explaining Results; 3.6 Maintaining Confidentiality; 5.1 Identifying the Client; 6.9 Clarification of Roles; 5.4 Third Party Involvement in Services
Use public meetings for group-level issues; discuss individual cases only with consent and appropriate authorization.
Encouraging teachers to participate in cultural responsiveness training [Primary] 1.07 Cultural Responsiveness and Diversity; 1.06 Maintaining Competence
[Secondary]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1.08 Nondiscrimination
[Primary] 2.2 Professional Development; 6.2 Unfair Discrimination
[Secondary] 5.2 Clients Rights; 2.3 Integrity; 7.1 Guidelines
Include bias checks and case-based learning; provide follow-up coaching to support classroom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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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이 전교생 대상의 시스템 및 규칙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Tier 2는 위험군 학생의 조기 선별, 소집단 중재, 다학제 협력, 편중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표적 지원을 다룬다. Tier 2의 핵심은 ‘누구를, 어떻게 선별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초점을 둠으로 이에 따라 윤리 강령의 대응에서도 차별 금지(BACB 1.08, QABA 6.2), 문화적 반응성(BACB 1.07)과 자료 수집 및 평가(BACB 2.17, QABA 4.1)가 가장 중추적인 핵심 조항으로 대응되었다. 또한 Tier 1에 비해 보조 조항에서 동의 구하기(BACB 2.11, QABA 3.4), 비밀보장(BACB 2.03, QABA 3.2), 이해관계자 참여(BACB 2.09, QABA 5.1, 5.4)의 비중이 커졌다. 이는 표적집단 중재 단계부터 개별 학생의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 윤리가 강력하게 개입됨을 보여준다.

Tier 2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윤리 강령 별 대응 특징을 살펴보면, BACB 윤리 강령(2022)는 행동분석적 절차와 전문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별, 데이터 시스템, 성과 평가 등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2.17), 지속적 평가(2.18), 중재 전 설명(2.16) 등 데이터 기반 평가와 서면 설명을 강조하는 윤리 규정이 핵심 조항과 보조 조항으로 대응되어 과학적·증거기반의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또한 중재 전 의뢰팀 운영, 교사 자문, 보호자 면담 시에 필요한 동료 협력(2.18), 내담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2.09), 피감독자에게 피드백 제공(4.06)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리더십 및 협력 윤리가 대응되고 궁극적으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구조화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QABA 윤리강령(2024)는 내담자 권리, 환경 변수 및 상세 절차가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자문, 징계 데이터 평가 항목 등에서 환경 변수(4.6) 조항이 대응되어, 문제의 원인을 학생 개인에게만 돌리지 않고 교실 및 학교 환경적 요인을 함께 평가할 윤리적 의무를 강조한다. 또한 선별이나 데이터 구축 시 내담자의 권리(5.2), 사전동의(3.4), 공개 및 명시적 권한 부여(3.2) 등 보호자와 학생의 알 권익 및 동의 절차와 관련된 윤리조항이 대응되었다.

Tier 2 실천에서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 대상자 선별인데 윤리조항의 대응 결과를 통해 대상자 선별이 단순 분류가 아니라 차별 위험을 수반하는 평가 행위로 취급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조기 선별 및 진입 기준을 명시하는데 있어 BACB(2.17, 1.08)과 QABA(4.1, 6.2)가 핵심 조항으로 대응되었는데 이는 선별 과정이 주관적 편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데이터에 기반(BACB 2.17, QABA 4.1)해야 하며, 특정, 성별, 인종, 장애 유형이 부당하게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정성과 차별금지(BACB1.08, QABA 6.2)가 윤리적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즉 선별은 서비스 수혜를 받기 위한 진입과 관련된 문제이면서 동시에 서비스 수혜로부터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므로, 선별을 위한 지표의 타당성, 기준·절차의 투명성, 역할 명료화, 집단 간 결과의 형평성 점검이 윤리적 실행에 중요하다. 집단 간 불균형(예: 징계 결과, 중재 접근성 격차)에 대한 점검은 두 윤리강령 모두에서 핵심 조항과 직접 연결되었다. BACB(2022)는 문화적 반응성/다양성(1.07)과 비차별(1.08)을 데이터 기반 점검(2.17) 및 책무성(1.03)과 결합하여 시스템 수준의 정기 점검 필요성을 강화한다. QABA(2024) 역시 내담자 권리(5.2)와 부당한 차별 금지(6.2)를 평가(4.1) 및 기록의 정확성 및 적정성(8.1)과 연결하여, 불균형 요인에 대한 탐지와 개선을 윤리 실천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Tier 2 품질관리는 전체 평균의 변화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학년·성별·문화/언어·장애 여부 등 집단별 결과를 함께 분석하고 불균형이 확인될 경우 환경 변인 및 운영 절차를 수정한 뒤 재평가하는 개선 절차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된다(예: BACB 2.18; QABA 4.6, 4.1).

Tier 2에서 협업(교사 협의, 사전 의뢰 팀 운영)과 보호자 참여(학부모 회의)는 권장 사항이 아니라 동의·역할·제3자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필수 운영 요구라 할 수 있다. 중재 전 의뢰팀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 간 협력(BACB 2.10) 및 역할 명료화(QABA 6.9)가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되어 핵심 조항으로 대응된다. 소집단 중재 시 역량 범위 내 실천(BACB 1.05, QABA 2.1)과 효과적인 치료 제공((BACB 2.01)이 핵심 조항으로 대응되며, CICO나 사회성 훈련 적용 전 보호자나 학생에게 프로그램 성격을 사전 설명(BACB 2.16)하는 윤리적 절차가 강조된다. 데이터 시스템 구축은 책무성(BACB 1.03)을 입증하는 수단이며, 특정 집단에 징계가 집중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행동분석가의 문화적 반응성(BACB 1.07) 및 인권 보호/비차별 원칙(BACB1.08, QABA 6.2)을 실천하는 핵심 영역이다. 교사 자문은 행동분석 윤리의 슈퍼비전 및 피드백(BACB4.06, QABA 7.1)으로 다뤄지며, 보호자 면담은 내담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BACB 2.09) 및 결과에 대한 투명한 설명(QABA 4.2)의 의무를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교사들에게 문화적 다양성 연수를 권장하는 것은 단순한 교원 연수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전문성 및 역량을 유지(BACB1.06, QABA 2.2)하고, 문화적 반응성(BACB 1.07)을 현장에 이식하기 위한 윤리적 의무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행동분석가는 위험군 학생 지원 시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증거기반 중재(EBI)를 제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의 권리 보호와 전문적 책무성 및 문화적 반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PBS Tier 2 표적집단 중재 실행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선별, 다학제 협력, 편견 없는 공정심, 그리고 정보 보호 및 사전 동의의 철저한 준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Tier 2는 단계 실행 효과가 있는가에 더해 어떤 절차와 권한, 어떤 기록·보안·정보 공유 규정으로 운영되는가 까지 포함하는 윤리적 실행 체계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 맥락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과 감사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3) Tier 3의 실행 요소와 BACB 윤리강령 및 QABA 윤리강령 조항의 체계적 대응

Tier 3(개별차원 중재)에서는 학생의 권리와 교육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훈육 및 지원 의사결정에서 문화 및 가족 맥락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배제적 훈육의 대안을 우선 적용하여 최소제한 및 무상 적절한 공교육원칙을 촉진한다(IDEA, 2004; Park, 2020; Skiba et al., 2011). 개별차원 지원은 다출처 자료를 활용해 행동의 기능을 평가하고(FBA), 근거 기반 중재를 적용한 뒤 개별 학생의 진전과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Horner et al., 2010; O’Neill et al., 2015).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의사결정에 포함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등(예: wraparound) 다기관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Eber, Osuch, & Redditt, 2002; Sheridan et al., 2019). 행동분석가는 Tier 3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아동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전달하며, 타 전문 인력과 존중·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훈육 정책·실천·결정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Table 4>는 Tier 3의 실행 요소와 BACB 윤리강령 및 QABA 윤리강령 조항의 체계적 대응 결과와 예시이다.

Table 4. Tier 3 Components Aligned With BACB and QABA Ethics Codes
PBS Tier 3 Component(Ethics Application Unit) BACB Ethics Code(BACB, 2022) QABA Ethics Code(QABA, 2024) School Application Examples
Collecting behavioral function data from multiple sources (e.g., FBA) [Primary]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2.11 Obtaining Informed Consent
[Secondary] 2.12 Considering Medical Factors; 2.03 Protecting Confidential Information; 2.05 Documentation Protection and Retention
[Primary] 4.1 Assessment; 8.1 Record Content/Record Context; 3.4 Informed Consent
[Secondary] 4.3 Specialty Consultation; 3.1 Confidential Information; 3.2 Disclosure and Expressed Authorization; 8.2 Safeguarding of Records
Share information strictly on a need-to-know basis; minimize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Using evidence-based interventions (including individualized interventions) [Primary] 2.01 Providing Effective Treatment;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Secondary] 2.18 Continual Evaluation; 1.05 Practicing within Scope of Competence; 1.06 Maintaining Competence
[Primary] 4.5 Behavior Change Plans; 4.4 Programming
[Secondary] 4.6 Environmental Variables; 4.9 Protect from Harm and Reinforcers; 2.1 Scope of Competence; 2.2 Professional Development
Implement function-based BIPs; verify reinforcer safety and appropriateness.
Prioritizing child welfare (safety and minimization of harm) [Primary] 3.01 Responsibility to Clients; 2.15 Minimizing Risk of Behavior- Change Interventions; 2.01 Providing Effective Treatment
[Secondary] 1.07 Cultural Responsiveness and Diversity; 2.12 Considering Medical Factors
[Primary] 5.2 Clients Rights; 6.1 Avoiding Harm; 4.9 Protect from Harm and Reinforcers
[Secondary] 6.2 Unfair Discrimination; 4.3 Specialty Consultation; 4.8 Restrictive Interventions
Establish team norms that prioritize safety, access to learning, and dignity.
Using restrictive procedures and/or punishment procedures when necessary [Primary] 2.15 Minimizing Risk of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Secondary] 2.16 Describing Interventions Before Implementation; 2.11 Informed Consent; 2.18 Continual Evaluation
[Primary] 4.9 Protect from Harm and Reinforcers; 4.7 Punishment Procedures; 4.8 Restrictive Interventions
[Secondary] 6.1 Avoiding Harm; 3.4 Informed Consent; 4.1 Assessment;
Strict criteria (reinforcement first; monitor side effects); minimize harm; pre/post data-based evaluation and consent
Analyzing and modifying environmental/contextual variables (e.g., antecedents, setting events) [Primary] 2.19 Addressing Conditions Interfering with Service Delivery;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Secondary]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Primary] 4.6 Environmental Variables; 4.1 Assessment
[Secondary] 4.5 Behavior Change Plans; 6.9 Clarification of Roles
Assess/modify environmental variables; data-based planning and decisions.
Linking to community resources(referral an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Primary]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3.02 Identifying Stakeholders
[Secondary] 1.05 Scope of Competence;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2.11 Informed Consent
[Primary] 4.3 Specialty Consultation; 5.4 Third Party Involvement, 6.9 Clarification of Roles
[Secondary] 2.1 Scope of Competence; 3.2 Disclosure and Expressed Authorization; 6.10 Interruption and Termination
Clarify interagency roles and the approved scope of information shar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individual student progress/outcomes to inform decision-making [Primary] 2.18 Continual Evaluation;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Secondary] 2.06 Accuracy in Documentation;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Primary] 4.1 Assessment; 4.2 Explaining Results; 10.5 Research Data and Results
[Secondary] 8.1 Record Content/Record Context; 4.6 Environmental Variables
If there is no progress, revise immediately and document the rationale for changes.
Promoting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prioritizing alternatives to exclusionary practices) [Primary] 2.15 Minimizing Risk of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1.08 Nondiscrimination
[Secondary] 1.07 Cultural Responsiveness and Diversity; 2.14 Sele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Primary] 4.8 Restrictive Interventions; 4.9 Protect from Harm and Reinforcers; 6.1 Avoiding Harm
[Secondary] 6.2 Unfair Discrimination; 5.2 Clients Rights; 4.5 Behavior Change Plans
Prioritize the least restrictive options, replacement skills, and environmental adjustments.
Advocating for alternatives to exclusionary discipline and rights-based supports (e.g., 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FAPE) [Primary] 1.02 Conforming with Legal and Professional Requirements; 1.03 Accountability
[Secondary] 1.08 Nondiscrimination;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Primary] 1.2 Ethical Responsibility; 5.2 Clients Rights
[Secondary] 1.1 Adherence to Code; 6.2 Unfair Discrimination; 6.1 Avoiding Harm; 6.9 Clarification of Roles
If there is a risk of rights violations, raise concerns using data and pursue corrective actio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discipline/crisis response policies (including high-risk situations) [Primary] 1.02 Legal/Professional Requirements; 2.15 Minimizing Risk of Behavior-Change Interventions
[Secondary] 1.03 Accountability; 1.04 Practicing within a Defined Role; 2.05 Documentation Protection; 2.06 Accuracy in Documentation
[Primary] 1.1 Adherence to Code; 4.9 Protect from Harm and Reinforcers; 6.9 Clarification of Roles
[Secondary] 1.3 Ethical Dilemmas; 4.7 Punishment; 4.8 Restrictive; 8.2 Safeguarding of Records; 9.1 Accuracy/Completeness
Provide guidance and consultation to staff/professionals; present the evidence base, alternatives, and potential side effects; document decisions and rationales; use supervision structures for dilemmas.
Demonstrating respect and collaboration among professionals (team-based Tier 3) [Primary]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1.04 Defined Role
[Secondary] 1.10 Awareness of Personal Biases; 3.02 Identifying Stakeholders
[Primary] 6.4 Professional Relationships; 2.1 Scope of Competence; 4.3 Specialty Consultation
[Secondary] 6.8 Conflict of Interest; 6.5 Multiple Relationships; 6.3 Harassment
Maintain shared awareness of interdisciplinary goals; disclose and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nvolving students and parents/guardians in decision-making (goals, procedures, risks, and alternatives) [Primary] 2.09 Involving Clients and Stakeholders; 2.08 Communicating About Services
[Secondary] 2.11 Informed Consent; 2.16 Describing Interventions Before Implementation
[Primary] 5.1 Identifying the Client; 5.4 Third Party Involvement; 4.2 Explaining Results
[Secondary] 3.4 Informed Consent; 6.9 Clarification of Roles;
Obtain consent and reflect preferences; document exit/transition criteria.
Considering cultural and family contexts (social validity and equity) [Primary] 1.07 Cultural Responsiveness and Diversity; 1.10 Awareness of Personal Biases
[Secondary] 1.08 Nondiscrimination; 2.01 Effective Treatment
[Primary] 4.4 Programming; 6.2 Unfair Discrimination
[Secondary] 5.2 Clients Rights; 6.8 Conflict of Interest; 4.2 Explaining Results
Incorporate family values/resources and prevent misinterpretation of culturally shaped communication.
Monitoring implementation fidelity (including staff training and coaching) [Primary] 4.06 Providing Feedback to Supervisees; 2.18 Continual Evaluation
[Secondary] 2.17 Collecting and Using Data; 2.10 Collaborating with Colleagues; 2.06 Accuracy in Documentation
[Primary] 7.2 Supervisor to Monitor Performance; 7.1 Standard of Supervision
[Secondary] 4.5 Behavior Change Plans; 6.9 Clarification of Roles; 9.1 Accuracy and Adequacy/ Completeness
Provide advance notice of the purpose, documentation, and scope of supervision/c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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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er 1(보편적·예방적 중재)과 Tier 2(표적집단 중재)에 이어, Tier 3는 고위험·문제행동을 보이는 개별 학생을 위한 정밀 평가(FBA), 개별 중재 계획(BIP) 수립, 제한적 절차 및 위기 대응, 인권 옹호, 다학제 협력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적 엄격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Tier 3의 핵심 조항은 Tier 3 실행 요소가 갖는 직접적인 윤리적 당위성과 핵심 의무(예: FBA 수행 시 데이터 수집 및 정확한 기록, 위험 최소화, 효과적 치료 제공 등)와 관련이 되며, 해당 지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절차적 안전장치(예; 사전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적 요인 고려, 동료 협력 등)가 보조 조항으로 대응되었다. 개별 중재 단계인 Tier 3의 특성 상, 제한적 절차(Punishment/Restrictive procedures), 위기 대응, 배제적 징계 대안 인권 옹호 항목 등에서 아동 복지 우선, 위해 최소화, 적법 절차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윤리 조항이 대응의 핵심 축이다.

Tier 3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윤리 강령 별 대응 특징을 살펴보면, BACB 윤리 강령(2022)는 FBA 중재 선택, 진전도 평가 등에서 데이터 수집 및 활용(2.17), 행동변화 중재의 지속적 평가(2.18), 행동변화 중재의 선택, 설계 및 실행(2.14)이 반복적으로 핵심 조항에 배치되어 ‘과학적 절차 및 지속적 평가’를 강조하며, 실행 충실도 모니터링 항목에서 피감독자에게 피드백 제공(4.06)을 주요 핵심 조항으로 설정하여, 현장 교직원에 대한 코칭을 행동분석가의 슈퍼비전 책무성으로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QABA 윤리 강령(2024) 대응에서는 환경/맥락 변수 분석 항목에서 환경 변인(4.6)을 핵심 조항으로 배치하여, 문제 행동의 원인을 학생 개인의 내적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교실 학교 환경을 수정해야 할 윤리적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다학제 협력 시 전문적 관계(6.4), 이해상충(6.8), 다중 관계(6.5), 괴롭힘 금지(6.3) 등 타 전문가와의 관계 윤리가 보조 조항으로 세밀하게 대응되었다.

Tier 3에서 기능행동평가 및 관련 평가는 핵심적 실행 요소라 할 수 있는데 기능행동평가 및 관련 평가가 단순 기술이나 절차 수행이 아니라 권리·기밀·기록관리를 동반하는 절차가 되어야 하며, 맥락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가족, 트라우마 단서, 의학/정신건강, 징계 이력 등)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평가의 임상적 적절성(가설의 개연성 등)에 더해, 정보 수집의 근거와 절차, 공유 범위의 정당성, 기록의 작성·보관·보안 처리의 윤리적 쟁점이 동등한 비중으로 중요시된다. 연구 결과, 다각적 정보원 기반 행동 기능 자료 수집(FBA)에 있어, 데이터 수집의 정확성(BACB 2.17, QABA 4.1)과 기록 내용/기록 정확성 및 적절성(BACB 2.06, QABA 8.1)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사전 동의((BACB 2.11, QABA 3.4), 의료적 검토((BACB 2.12), 비밀보장 및 기록 보호(BACB 2.03, QABA 8.2) 관련 조항이 보조 조항으로 대응되었다. Tier 3에서의 실무 갈등은 임상 판단 그 자체보다 동의·공유·기록·보안의 절차 설계와 문서화 결함에서 촉발될 수 있으며, 학교 PBS 실행에서 윤리적 위험성을 낮추는 위해 윤리 조항들을 실제적인 윤리적 실행 준거로 적용하여 평가가 권리와 기록관리 체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함이 필요하다.

Tier 3의 제한적 절차, 처벌 절차, 위기대응 계획은 안전 확보와 직결되지만 동시에 위해(신체·심리적 위해, 관계 훼손, 낙인, 외상화, 차별적 적용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고위험 영역이다. 개별 중재 계획(BIP)은 효과적 치료를 위한 증거기반 개별화 중재 사용(BACB 2.01, QABA 4.5)과 아동 복지 우선을 위한 위해 회피 및 위험 최소화(BACB 2.15, 3.01, QABA 4.9, 5.2, 6.1)를 동시 달성해야 하며, 전문가의 역량 범주(BACB 1.05, QABA 2.1) 및 의료적/문화적 요인 또한 윤리적 실천의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제한적 절차 및 처벌 절차의 필요 시 적용을 위해 처벌 및 제한적 절차는 QABA 혐오 및 처벌 절차(4.7) 및 제한적 중재(4.8) 조항과 직접 대응되며, BACB는 행동변화 중재의 위험 최소화(2.15)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실행 전 행동변화 중재 기술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BACB 2.16), 사전 동의(BACB 2.11, QABA 3.4), 지속적 평가((BACB 2. 18)가 필수적인 보완 조항으로 대응되었다.

Tier 3 중재 실행에 있어 환경/맥락 변인 분석 및 수정과 관련하여 중재의 중점을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기 전에 우선 환경 및 선행 사건 변화에 중점을 두는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조건 다루기(BACB 2.19)와 환경 변수 평가(QABA 4.6)가 핵심 조항으로 대응되었다. 즉, 행동 변화 중재는 환경 조정과 강화 기반 대안의 우선성, 위험 최소화 설계, 사전 설명 및 동의, 역할·권한 명확화, 기록 및 사후 검토, 효과·부작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결합된 운영 형태로 실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다학제 전문성 간 존중/협력의 실행을 위해 외부 기관 의뢰 및 다학제 협력 시 전문가 간 협력(BACB 2.10, QABA 6.4)과 전문적 자문(QABA 4.3)이 강조되며, 개인적 편견에 대한 인식(1.10) 및 이해상충 방지(QABA 6.8) 조항이 대응되었다. 최소 제한 환경(LRE) 증진 및 배제적 징계의 대안 옹호 및 학생 권리 기반 지원을 위해 격리/출석 정지 등의 배제적 관행에 반한 FAPE(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중재를 넘어 윤리적 이행과 관련되기에 법적/전문적 요구 준수(BACB 1.02, QABA 1.2), 책무성(1.03), 내담자 권리 보장(5.2)의 조항이 대응되었다.

Tier 3에서 개별 사례의 임상 타당성 이외에 최소제한 및 형평성 문제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BACB(2022)의 문화적 반응성/다양성(1.07), 비차별(1.08), 데이터 수집·활용(2.17)에 대한 윤리 규정을 종합하여 집단 간 불균형 결과를 점검할 수 있으며, QABA(2024)의 부당한 차별 금지(6.2)와 내담자 권리(5.2)를 평가(4.1) 및 기록의 내용/기록 정확성 및 적절성(8.1)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여, 격리·교실 이외의 장소로의 퇴실·정학·경찰 개입 등 제한적·배제적 훈육의 적용이 특정 집단에 불균형하게 나타나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환경에서 Tier 3 중재의 윤리적 실천을 위해 학교 수준에서 집단별 결과를 정기 분석하고 불균형 시 환경 변인 및 운영 절차를 수정 후 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예: BACB 2.17, 2.18; QABA 4.1, 4.6, 4.9, 8.1, 6.2).

또한 Tier 3 중재 실행에서 고위험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위기 대응과 훈육 정책 수집과 관련하여 법적 요구(BACB 1.20, QABA 1.1)와 역할 명료화(6.9)가 핵심 조항으로, 현장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QABA 1.3) 및 정확한 문서화(BACB 2.06, QABA 9.1)가 보조 조항으로 대응되었다. 학생 및 보호자의 의사결정 참여와 문화/가정 맥락의 고려를 위해 목표 및 절차 수립 시 이해관계자 참여(BACB 2.09, QABA 5.1, 5.4)와 결과 설명(BACB 2.08, QABA 4.2)을 보장하고, 사회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문화적 반응성(BACB 1.07, QABA 4.4) 및 개인적 편견에 대한 인식(BACB 1.10) 관련 조항들이 대응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재가 계획대로 실행되는지에 관한 실행 충실도(implementation Fidelity) 모니터링을 위해 코칭하는 행위를 슈퍼비전 및 피드백(BACB 4.06, QABA 7.1, 7.2)의 관점으로 정의하여 행동변화 중재의 지속적 평가(BACB 2.18)와 연계하는 윤리 실천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Tier 3 집중 개별 중재 실행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정밀 데이터(FBA)기반의 중재 설계, 환경 수정, 제한적 절차, 위기 상황에서의 아동 복지 및 권리 옹호와 관련된 임상적 타당성(효과·데이터·위험관리)(BACB, 2022)과 절차적 정당성(동의·기록·보안·제3자/역할)(QABA, 2024)의 결합을 통해 가장 설득력 있게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현장 실행진에 대한 엄격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Tier 3은 개별 사례 중재의 효과성에 더해 권리·동의·기록·보안·역할 체계화와 관련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학교 맥락의 책임과 분쟁 예방, 재현 가능한 실행을 강화하는 윤리 실천 구조가 될 수 있다.

2. 학교 PBS 실행 시 요구되는 공통 윤리 핵심 원리와 서술형 지침

본 연구에서는 PBS 다층지원체계별 실행 요소(윤리 실천 단위)를 총 7개 윤리 축(정보 제공 및 정확성, 기밀·동의, 비차별·권리 보호, 위해 회피·최소 제한, 평가·데이터·기록, 감독·훈련·역할 명료화, 이해상충·다중관계)으로 재구성하여 각 축에 해당하는 BACB 및 QABA 윤리강령을 통합적 서술형 적용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서술형 적용 지침은 다층지원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되는 윤리 실천 단위를 각 축 안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각 축 안에서의 다층지원체계별 윤리 실천 단위를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다.

1) 정보 제공 및 정확성

PBS 실행에서 정보 제공 및 정확성의 원리는, 행동분석가가 서비스(중재·코칭·데이터 시스템)의 목적과 절차, 기대 가능한 변화의 범위와 한계를 과장 없이 전달하고, 기록과 보고가 사실과 데이터에 부합하도록 유지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 원리는 BACB(2022) 서비스에 관해 소통하기(2.08) 및 조직 내·외부에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을 사실성·완결성 차원에서 확보하도록 하는 책무성(1.03), 그리고 문서의 정확성을 직접 요구하는 문서화의 정확성(2.06)과 연결된다(BACB, 2022). QABA(2024) 윤리강령에서는 QABA 진실성(2.3)과 정보의 정확성 및 충분성/완전성(9.1)이 절차적 기준으로 구체화된다(QABA, 2024).

예컨대 “PBS 도입으로 정학이 0이 된다”와 같은 성과 보장형 표현은 중재 효과의 불확실성과 맥락 변인의 영향을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단정적인 기술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행동분석가는 “현재 사무실 훈육 의뢰가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당 맥락에서 기대행동 교수 및 감독 방법의 조정, 강화 체계 등을 일정 기간 적용한 뒤 지표 추세를 재평가한다”처럼 문제정의-중재 방법의 근거-실행-평가가 연결된 구체적이며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Horner et al., 2010; Sugai & Horner, 2002). Tier 1 훈육정책 개정 시 ‘사무실의뢰 증가’처럼 모호한 진술 대신, 정의된 지표와 기준기간을 제시하여 ‘특정 규정 위반 사무실 의뢰/15명·4월 등과 같이 구체적인 검토 기록을 남긴다. Tier 2 선별 기준을 바꾸는 경우에도, “담임 추천” 단독이 아니라 선별 지표의 민감도/형평성 점검 결과를 함께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보호자·교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전제로 하는 BACB 내담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2.09)와 중재 시행 전 절차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BACB(2022) 시행 전 행동변화 중재 설명(2.16)은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가능한 형태로 “무엇을 왜 하는지”를 뒷받침한다.

또한 학교 조직 내에서 행동분석가의 권한과 책임이 오해되지 않도록 역할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BACB(2022) 정의된 역할 내에서 실천(1.04) 및 QABA(2024) 역할 명료화(6.9)에 따르며, 이는 특히 징계 최종결정 권한이 학교에 있는 상황에서 “행동분석가가 징계 최종결정자”로 오인되는 위험을 줄이는 핵심 운영 조건이 된다(BACB, 2022; QABA, 2024). 행동분석가는 관련 당사자 및 기관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전문적 역할을 서면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화한 이후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기밀·동의

PBS 운영에서 기밀·동의의 원리는 학생 관련 정보(예: 사무실 훈육 의뢰, 선별 자료, 개별 행동 데이터)가 다양한 회의와 시스템을 통해 공유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정보의 수집·저장·공유·폐기의 전 과정이 관련 규정 및 전문윤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BACB(2022) 법적 및 전문적 요구에 부합하기(1.02)와 기밀 정보 보호(2.03)에 근거하며(BACB, 2022), QABA(2024)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기밀성(3.0)이 절차 기준을 제공한다. 특히 동의는 형식적 서명이 아니라, 학생·보호자 및 이해관계자가 서비스의 목적·절차·정보 흐름을 이해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BACB(2022) 사전동의 획득(2.11)은 PBS에서 빈번한 정보 공유(사례회의, 지역사회 연계 등)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한 필수 준거로 작동한다(BACB, 2022). 또한 QABA(2024)는 정보 공개 및 명시적 승인(3.2), 사전동의(3.4), 기밀 유지(3.6), 관계 종결 후 기밀 의사소통(3.7)을 통해 언제·무엇을·누구에게·어떤 근거로 공유하는가를 문서화하고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정보의 투명성을 이유로 학생 실명이 포함된 행동그래프를 공용 드라이브에 게시하거나, 전교생 대상 자료에 특정 학생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관행이 기밀 정보 보호 원리와 충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BACB, 2022; QABA, 2024). 따라서 전체 회의에는 집단 수준 지표(비율·추세)를 중심으로 공유하고, 개별 사례는 PBS 리더십 팀 혹은 실무팀 등의 소규모 팀에서 동의된 범위 내에서 다루며, 기록은 BACB(2022) 문서 보호 및 보존 기준(2.05)과 QABA(2024) 관계 종결 후 기밀 의사소통(3.7)과 같은 조항에 따라 접근권한·보존기간·폐기 규칙을 포함해 관리되어야 한다. 예로 Tier 3 실행에서 기능행동평가를 위해 대상자의 트라우마나 가족사와 관련된 질문은 유용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 수집은 기능가설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질문 범위·기록 위치·공유 제한을 동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Tier 2 실행에서 담임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및 관리자 등 회의 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가족 정보는 ‘결정에 필요한 수준’으로 요약 기록하고 원자료(상담기록 등)는 분리 보관한다. 또한 제3자(교육청 등의 외부기관, 지역사회 자원)가 서비스에 관여하는 상황에서는 BACB(2022) 서비스에 대한 제3자 계약(3.07) 및 QABA(2024) 서비스에서의 제3자 관여의 취지(5.4)에 따라 정보 공유 목적·범위·위험과 대안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3) 비차별·권리 보호

PBS 운영에서 비차별·권리 보호의 원리는 학교차원 규칙, 강화 체계, 선별 및 중재 배치의 전 과정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형평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BACB(2022) 문화적 반응성과 다양성(1.07) 및 비차별(1.08)을 핵심 준거로 하며, QABA(2024) 부당한 차별(6.2)과 내담자/대상자 권리(5.2)가 권리 기반의 기준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교는 사무실 훈육 의뢰, 정학, 교실 퇴실 등 징계 지표에서 집단 간 격차가 관찰될 때 이를 단순 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행동 정의의 모호성, 교사 반응의 편차, 지원 접근성의 불균등, 환경적 유발 조건 등의 시스템 요인을 함께 분석하여 개선책임이 있는 윤리적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McIntosh et al., 2014). 이 과정에서 BACB(2022) 데이터 수집 및 활용(2.17)과 책무성(1.03)의 고려는 형평성 문제를 인지했는가를 넘어 발견된 문제에 대한 개선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가의 윤리적 준수 사항이 된다. 학교는 즉, 학생 요인만이 아니라 학교 환경 변인(수업 구조, 강화 접근성, 교사 반응, 전이시간 감독, 언어적 지시의 접근성)을 우선 점검하고 수정 기록을 남기며, 사무실 훈육 의뢰, 정학, 퇴실, 격리 및 경찰중재 등 고강도 결과 지표를 집단별(학년, 성별, 언어/문화, 장애 여부 등)로 정기 분석하고, 불균형이 확인되면 원인 가설-수정-재평가의 절차를 표준 절차로 수행한다.

Tier 2 선별은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차별 위험을 수반하는 평가 행위로 자료의 보고, 선별 기준, 절차 및 이의제기 경로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차별·권리 보호 측면에서 가족 참여는 단지 회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문화 학생의 경우 통역·번역 등 접근성과 관계 역학을 고려한 실제적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참여를 요구하는 BACB(2022) 내담자와 이해관계자 참여(2.09) 및 QABA(2024) 사전동의(3.4)와 결과 설명(4.2)과도 연결될 수 있다.

4) 위해 회피·최소 제한

PBS 운영에서 위해 회피·최소 제한의 원리는 학생의 안전과 존엄, 교육 접근을 우선 가치로 삼아 처벌적·배제적·제한적 절차가 중재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이 요구된다. BACB(2022)에서는 위해 최소화를 핵심 책무로 명시한 행동변화 중재의 위해 최소화(2.15)가 중심 준거가 되며, 행동변화 중재 선택·설계·실행(2.14) 및 효과적 처치 제공(2.01)이 효과와 안전 혹은 부작용 평가를 위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BACB, 2022). QABA에서도 위해 회피(6.1), 처벌 절차(4.7), 제한적 중재(4.8), 위해로부터 보호 및 강화물(강화절차)(4.9)이 동일한 방향의 준거를 제공한다(QABA, 2024). 학교는 환경 조정, 기술교수, 강화 기반 등 덜 제한적인 절차가 먼저 설계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을 문서로 입증하고, 정학·격리·물리적 제지 등 배제·제한 절차를 최후 수단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용 기준, 최소 수준, 모니터링, 사후 검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수정 사항이 포함된 체계를 갖추어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기대응에서 교직원의 역할(누가 지시, 누가 기록, 누가 보호자 연락)을 지정하고, 동의 및 고지 절차를 포함하며, 매 사건 후 설명(학생/교직원)과 데이터 검토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를 기록한다. 공개 망신, 과도한 반응과 같은 관행은 단기적 통제 가능성과 별개로 장기적 위해 위험이 있으므로, 위해 최소화(2.15)의 관점에서 대안적 행동 중재 계획이 요구된다(BACB, 2022; QABA, 2024). 아울러 제한적·배제적 결과가 특정 집단에 불균형하게 적용되는지 점검해야 하는 윤리적 근거(예., BACB 비차별(1.08), QABA 부당한 차별(6.2))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BACB, 2022; QABA, 2024).

5) 평가·데이터·기록

PBS 실행에서 평가·데이터·기록의 원리는 PBS의 핵심 원리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측정에 머무르지 않고, 타당한 평가·투명한 의사결정·추적 가능한 기록 체계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BACB(2022) 데이터 수집 및 활용(2.17), 행동변화 중재의 지속적 평가(2.18), 문서화의 정확성(2.06), 문서 보호 및 보존(2.05), 그리고 책임성과 설명가능성을 요구하는 책무성(1.03)은 PBS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준거로 기능한다. QABA(2024)에서는 기록 내용/기록 맥락(8.1), 기록의 보호(8.2), 정보의 정확성 및 충분성/완전성(9.1)의 핵심적인 윤리 기준을 제공한다. Tier 1은 시스템 지표(사무실 훈육 의뢰, 출결, 학교 분위기 조사 결과, 강화 획득 분포 등), Tier 2는 반응-중재(RTI 형태의 진전지표), Tier 3는 관찰, 면담, 기록검토 자료 및 기능가설-중재 요소-측정지표가 일관된 논리적 절차를 이루도록 평가·데이터·기록의 문서 구조 측정 체계를 계층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가 훈육 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문제 정의(어떤 행동이,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하는가), 선택 근거(관련 연구 및 학교 데이터), 실행 계획(역할·일정·자원), 평가 계획(지표·검토 주기)이 하나의 의사결정 흐름으로 연결되어 사전에 정한 의사결정 규칙에 따라 문서화한다(Horner et al., 2010; Sugai & Horner, 2002). 또한 서비스 제공이 조직 문화나 기타 환경 조건에 의해 방해받는 경우(예: 교직원 업무 과부하, 시간표/공간 제약, 정보 흐름 단절)를 이를 단순한 어려움 정도로 처리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조정이나 협업이 필요한 과제로 다루는 것(예., BACB(2022)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조건 다루기(2.19) 및 동료와 협력하기(2.10))이 필요하며, 이는 다층지원체계 Tier 1-3 전반에서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운영 조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PBS 다층지원체계의 Tier 1-3 전반에서 불균형 징계나 위해 가능 관행을 인지하고도 방치하는 것은 책무성(1.03) 및 데이터 활용(2.17)의 취지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행동분석가는 데이터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안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가진다(BACB, 2022; McIntosh et al., 2014). QABA(2024) 윤리적 책임(1.2)은 학교에서 위해 가능 관행이 지속될 때 행동분석가는 단순 의견 제시를 넘어 시정 경로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근거가 되며, 반대로 효과가 없는 중재를 지속하는 것은 지속적 평가(2.18) 원리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다(BACB, 2022). 평가 및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사전 설명은 BACB 내담자 및 이해관계자 참여(2.09) 및 시행 전 행동변화 중재 설명(2.16)과 연결되며(BACB, 2022), QABA 평가(4.1)와 결과 설명(4.2)을 이후 절차적으로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QABA, 2024). 마지막으로 기록·데이터 흐름은 BACB 기밀 정보 보호(2.03)와 분리될 수 없으며, 데이터 기반 운영은 책임 있는 정보관리를 포함하는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BACB, 2022; QABA, 2024).

6) 감독·훈련·역할 명료화

PBS 실행에서 감독·훈련·역할 명료화의 원리는 PBS 실행 품질이 개인의 선의에 의존하지 않도록 역할 정의와 역량 관리, 훈련·코칭·감독 체계를 통해 실행 충실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BACB(2022)에서는 행동분석가가 역량 범위 내에서 실천하고 역량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역량 범위 내에서 실천(1.05) 및 역량 유지(1.06)가 기본 준거가 되며, QABA(2024)는 역량 범위(2.1), 전문성 개발(2.2)과 정합한다. 또한 학교 기반 PBS는 팀 기반 운영이므로, 실행가능성과 책임소재를 확보하기 위해 BACB(2022) 동료와 협력하기(2.10), 이해관계자 식별(3.02), 서비스에 관해 소통하기(2.08)가 결합된 형태로 요구된다. 여기에서 누가 무엇을 결정하고(역할), 누가 무엇을 실행하며(책임),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하는지(권한)가 문서와 실제 운영에서 일치해야 하는데 이는 QABA(2024) 역할 명료화(6.9) 및 감독 지침(7.1), 감독자의 수행 모니터링(7.2)이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실행 충실도가 체계화될 수 있다.

학교는 실행충실도(fidelity)가 윤리적 핵심이므로, Tier별로 교직원 훈련하고, 실행을 관찰하며, 실행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재훈련의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그룹 중재는 프로그램 제공 뿐 아니라, 담당자 훈련 이수와 현장 관찰 및 피드백 기록이 함께 있어야 윤리적 운영으로 인정될 수 있다. 교실관리의 핵심 실행요소(학습 기회 제공, 전환 일과 운영, 긍정적 피드백 비율 등)에 대한 코칭은 경험적 조언이 아니라 명시적 절차와 관찰 및 피드백을 포함한 전문적 코칭 기술을 필요로 하며(Simonsen et al., 2008; Martinez, Blair & Novotny, 2022), 교사의 실행 점검은 처벌적이거나 비판적인 감사가 아니라 BACB(2022)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조건 다루기(2.19)의 관점에서 현장 교사를 지원하는 체계로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BACB, 2022). Tier 3에서 외부기관이 중재할 경우, 학교(제3자)와의 역할 경계, 정보공유 규칙, 책임소재가 합의되지 않으면 운영의 위험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또한 중재는 시행 전 설명(2.16)과 지속 평가(2.18)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QABA(2024) 프로그래밍(4.4), 행동변화 계획(4.5), 환경 변인(4.6)이 강조하는 실행 가능한 계획과 맥을 같이한다(QABA, 2024).

7) 이해상충·다중관계

PBS 실행에서 이해상충·다중관계의 원리는 프로그램 채택, 교재·도구 선정, 외부 서비스 연계 등 의사결정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이익이나 관계가 전문적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BACB(2022) 다중관계(1.11)와 QABA(2024) 이해상충(6.8)이 직접적인 준거를 제공하며, 학교 맥락에서는 특히 서비스 제공 조직(학교/교육청)-외부기관-개인 전문가가 동시에 얽히기 쉬워 이해상충 관리가 PBS 실행의 신뢰성과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BACB(2022) 조항 중 역할 혼선을 예방하는 BACB 정의된 역할 내에서 실천(1.04), 이해관계자 식별(3.02) 및 서비스에 관해 소통하기를 통한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화(2.08), 서비스 제공(2.19)은 방해하는 조건을 다루고자 하는 취지이다(BACB, 2022). 즉 특정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추천하거나 외부 연계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추천의 근거(데이터 및 관련 연구), 대안 비교, 의사결정 참여자(이해관계자), 역할·권한, 정보공유 범위가 문서화되지 않으면 이해상충 가능성은 의심이 아니라 운영 리스크로 증폭될 수 있다.

따라서 행동분석가가 자신의 판단이 개인적 편향이나 도전에 의해 흔들릴 수 있음을 점검하는 BACB(2022) 개인적 편향 및 도전 요인에 대한 인식(1.10)을 이해상충·다중관계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 점검하는 준거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행동분석가는 이해상충이나 다중관계를 회피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내담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해상충이나 다중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를 공개하고, 해당 의사결정에서의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제3자 검토를 두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논의는 연구 결과의 핵심 의미를 연구문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PBS 다층지원체계에서의 행동분석가의 윤리적 실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첫째, PBS 다층지원체계의 Tier1-3 단계별 실행 요소와 윤리강령 조항의 대응 결과는 PBS의 단계별 특성에 따른 공정성과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윤리강령 조항을 대응한 결과, 윤리강령별 특성이 도출되었는데 즉, BACB 윤리강령은 효과성·근거·데이터·지속평가·위험관리 중심으로 책임 있는 서비스의 품질 기준을 제공하여 윤리적 판단의 방향성과 정당화 근거를 강화를 도모하는 특성이 나타났으며, 반면, QABA 윤리강령은 학교 현장에서 PBS 실행 시 필요한 절차·문서·기록·보안 관련 규정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상대적으로 직접 제공하는 유용성이 나타났다. PBS 실행에 있어 두 윤리강령의 대응 결과에 따른 융합적 윤리 실천에 대한 통찰은 다음과 같다. 즉, Tier 1에서는 과장된 성과 약속을 억제하고 정확·정직한 정보 제공과 문서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윤리적 위험을 낮추는 것이 요구되며, 이는 BACB(2022)의 서비스에 관해 소통하기(2.08), 책무성(1.03), 문서화의 정확성(2.06)과 QABA(2024)의 진실성(2.3), 정보의 정확성 및 충분성/완전성(9.1)로 정당화될 수 있다. Tier 2에서는 표적집단의 선별과 지원이 ‘서비스 진입’과 ‘구조적 배제’의 가능성을 동시에 포함하므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예: BACB 2.17)과 비차별(예: BACB 1.08)이 결합된 점검 체계를 갖추고, 권리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내담자/대상자 권리(예: QABA 5.2) 및 부당한 차별(예: QABA 6.2)의 제약조건 하에서 평가(예: QABA 4.1)와 기록(예: QABA 8.1, 8.2)이 수행되도록 운영 규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ier 3에서는 제한적 절차가 안전 확보와 직결되지만 위해 위험을 수반하는 고위험 영역이므로, BACB(2022)의 행동변화 중재의 위험 최소화(2.15)와 행동변화 중재의 지속적 평가(2.18)가 강하게 요구되며, QABA(2024)의 위해 회피(6.1), 처벌 절차(4.7), 제한적 중재(4.8) 및 기록(8.1, 8.2), 사전동의(3.4), 제3자 관여(5.4), 역할 명료화(6.9) 등이 결합된 형태로 절차적 정당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증빙이 강화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PBS 다층지원체계별 실행 요소와 윤리강령의 대응은 PBS의 각 체계 내의 윤리 준수와 실제적 필요 중빙과 실천 항목을 제시하며, PBS에서 준수해야 하는 윤리 핵심 논리인 예방 중심, 기능기반 접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학교 조직에서 제도적으로 유지되도록 뒷받침하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PBS가 징계적 훈육의 감소를 목표로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통제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 접근과 권리 보호의 논리를 PBS 설계와 실행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윤리강령 조항과 PBS Tier 체계의 대응 결과는 공통적 윤리 원리의 7가지 축으로 명료화되었고, 7가지 축에 따른 PBS의 윤리적 실천 지침은 PBS의 윤리적 실무 실행을 강화한다. Tier별 실행 요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윤리 축은 정보 제공 및 정확성, 기밀·동의, 비차별·권리 보호, 위해 회피·최소 제한, 평가·데이터·기록, 감독·훈련·역할 명료화, 이해상충·다중관계로 정리되었다. 예컨대 정보 제공 및 정확성은 BACB(2022)의 서비스에 관해 소통하기(2.08), 책무성(1.03), 문서화의 정확성(2.06)이 핵심 근거로 결합되었고, QABA(2024)의 진실성(2.3)과 정보의 정확성 및 충분성/완전성(9.1)이 동일 원리를 절차적 기준으로 구체화하였다. 기밀·동의는 BACB(2022)의 법적 및 전문적 요구에 부합하기(1.02), 기밀 정보 보호(2.03), 문서 보호 및 보존(2.05), 사전동의 획득(2.11)과 연결되었으며, QABA(2024)의 윤리강령 준수(1.1), 개인 정보 보호/기밀성(3.0), 기밀(3.1), 정보 공개 및 명시적 승인(3.2), 사전동의(3.4), 기밀 유지(3.6), 관계 종결 후 기밀 의사소통(3.7)이 정보 흐름의 승인과 통제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되었다. 비차별·권리 보호는 BACB(2022)의 문화적 반응성과 다양성(1.07) 및 비차별(1.08)이 불리한 결과를 예방할 의무를 명시하였고, QABA(2024)는 내담자/대상자 권리(5.2)와 부당한 차별(Unfair Discrimination)(6.2)을 중심으로 권리 기반 제약조건을 강조하였다. 위해 회피·최소 제한은 BACB(2022)의 효과적 처치 제공(2.01), 행동변화 중재 선택·설계·실행(2.14), 행동변화 중재의 위험 최소화(2.15)가 효과와 안전을 동시 점검하도록 요구하는 구조로 나타났고, QABA(2024)는 위해 회피(6.1), 처벌 절차(4.7), 제한적 중재(4.8), 위해로부터 보호 및 강화물(강화절차) 안전(4.9)을 통해 고위험 절차에 대한 강화된 윤리적 실천 요건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가·데이터·기록 축에서 BACB(2022)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2.17)과 행동변화 중재의 지속적 평가(2.18), 문서화의 정확성(2.06), 문서 보호 및 보존(2.05), 책무성(1.03)을 결합하여 데이터 기반 운영을 성과책무성과 품질관리의 언어로 제시되었고, QABA(2024)는 기록 내용/기록 정확성 및 적절성(8.1)과 기록의 보호(8.2), 그리고 평가(4.1)와 행동변화 계획(4.5) 및 환경 변인(4.6)을 통해 운영의 재현 가능성과 보안·접근권한·기록 품질을 윤리 준수의 핵심 증빙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감독·훈련·역할 명료화 축에서는 BACB(2022)의 역량 범위 내에서 실천(1.05)과 역량 유지(1.06), 동료와 협력하기(2.10), 이해관계자 식별(3.02), 정의된 역할 내에서 실천(1.04), 서비스에 관해 소통하기(2.08)가 팀 기반 학교 PBS의 역할 및 책임 구조를 형성한 반면, QABA(2024)는 역할 명료화(6.9)와 감독 지침(7.1), 감독자의 수행 모니터링(7.2)을 통해 코칭·감독을 운영 절차로 표준화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다중관계 축은 QABA(2024)의 이해상충(6.8)이 직접 준거로 기능하였고, BACB(2022)에서는 학교 맥락의 실행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의된 역할 내에서 실천(1.04), 서비스에 관해 소통하기(2.08), 이해관계자 식별(3.02),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조건 다루기(2.19), 개인적 편향 및 도전 요인에 대한 인식(1.10)이 보완 준거로 결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윤리강령과 PBS 문헌에 대한 규범 문서 기반 대응과 서술형 지침 구성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PBS 다층지원체계를 윤리 적용의 구조로 확장하여, 윤리강령을 PBS 실행의 업무 단위로 구성함으로 PBS 다층지원체계 내에서의 윤리적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제시된 대응 결과와 지침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효과(예: 사무실 훈육 의뢰 및 정학 감소, 공정성 지표 개선, 기밀 위반 감소 등)를 직접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며, 또한 본 연구의 지침은 BACB(2022) 및 QABA(2024)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한국의 법·교육청 규정·학교 지침(예: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학생생활규정, 위기 중재 매뉴얼 등)과의 정합성을 조항별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후속 절차가 요구된다.

학교 현장은 임상 서비스 제공 기관과 달리 단일 전문가와 서비스 이용자 관계로만 구성되지 않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책임과 권한의 관계로 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윤리강령의 요구가 학교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운영 조건으로 변환되지 않으면 윤리강령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행동중재 실행의 결정과 책임, 학생 정보에 대한 학교 내 여러 체계로의 분산으로 인한 관리결과 책임에 대한 기밀 유지의 어려움, Tier 1-3 실행에서 지속적인 평가·피드백·코칭이 전제가 되지만, 학교는 수업·생활지도·행정·민원 대응이 우선순위 시 됨으로 중재 충실도나 데이터 기반 지속 개선의 한계 등이 존재한다. 아울러 학교의 법·규정·관행이 윤리 운영을 결정하는 문제나 교사가 행동분석가를 겸직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다중관계 위험과 현실적 대안책 마련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향후 시범학교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PBS 다층지원체계 Tier 별 윤리 준수 실행 프로토콜을 적용하고 실행 과정과 장애요인을 관찰 및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실행 충실도와 더불어 윤리 준수의 측정 지표를 개발하여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윤리 적용의 한계를 보다 세밀히 다룰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국내 교육현장에서의 행동분석가를 위한 윤리강령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강령 델파이 연구(Park et al., 2023) 결과와 본 연구의 지속적 탐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교육현장에 적합한 행동분석가 실천적 윤리 표준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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