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Workflow

한국행동분석학회 편집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행동분석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2인과 본 학회회원 중 편집위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은 특수교육, 응용행동분석, 긍정적 행동지원 등 관련 학문 분야별로 지역을 고려하여 선임하며, 자격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종사자 또는 관련 학과 소속 교수로 한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 결정, 논문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의뢰, 논문심사과정의 관리 및 출판 등 학회지 발간 관련 제반 업무 및 그 외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주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수정지시 사항을 투고자가 성실하게 지시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편집위원들과 협의하여 연 3회 정기적으로 학회지를 발간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장은 논문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논문 심사를 진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논문의 성격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접수된 논문에 대한 원고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제 5 조 (논문게재 순서)

논문게재 순서는 투고 순으로 하되 이 기준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저자 수가 적은 논문을 우선으로 한다.

제 6 조 (기타 논의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행동분석·지원연구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행동분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학회지인『행동분석․지원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게재 신청 논문의 심사, 게재 여부 및 편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관)

이 학회지의 원고 접수, 논문심사위원 위촉, 논문심사결과 판정 및 논문 편집 등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다음의 제반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① 투고된 논문의 심사 적부성에 대한 결정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의뢰

③ 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④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⑤ 기타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의 결정

제 3 조 (논문심사 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마감 후 7일 이내에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② 투고 논문의 주제 및 연구방법을 고려하여 심사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③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문의 저자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제 4 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논문을 심사한다.

① 연구주제의 적합성 및 학문성

② 연구 목적 및 문제의 명료성

③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④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체계성

⑤ 문장의 논리성 및 기술적 완성도

⑥ 초록 및 참고문헌의 정확성

⑦ 행동 분석 및 지원 분야의 공헌도

제 5 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①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판정한다.

②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와 관련된 판정은 아래의 표에 기술된 기준에 따른다.

심사결과 유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1차 심사 판정
심사위원 3인 동일판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심사위원 2인 동일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심사결과 유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1차 심사 판정
심사위원 3인이 모두 다른 판정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③ 1차 심사 판정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심사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판정 결과 “게재가”인 경우 :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 2. 판정 결과 “수정 후 게재가”인 경우 : 저자에게 “수정 후 게재가”로 통보하고, 심사 결과 중 수정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수정제의 내용에 따라 수정한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수정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3. 판정 결과 “수정 후 재심”인 경우 :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으로 통보하고, 심사 결과 중 수정제의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수정제의 내용에 따라 수정한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1차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에 대해서는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재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재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저자가 재심을 거부한 경우에도 게재불가 판정을 한다.
  • 4. 판정 결과 “게재불가”인 경우 : 저자에게 “게재불가”를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④ 1차 심사위원 3인 중 1인의 “게재불가” 판정이 포함된 1차 심사 판정결과가 “수정 후 재심”의 경우(판정표에서 *표시의 경우)는 제출한 수정 논문에 대해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에 재심의사를 묻는다. 재심의사가 없는 경우 편집위원 중 1인을 재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재심에 대해서는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재심위원 2인 이상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게재를 확정한다.

제 6 조 (이의제기)

투고자는 1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는 편집위원회에서 한다.

제 7 조 (심사료와 게재료)

① 논문게재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원고분량(A4 용지 20매 이내)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다.

제 9 조 (연속게재 및 복수게재에 대한 제한)

① 보다 많은 회원이 논문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동일 저자의 연속 및 복수 게재를 일부 제한한다.

② 동일 저자가 1년에 200%까지 게재 가능하다. 인정 비율은 저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인인 경우 100%, 2인인 경우 70%, 3인인 경우 50%, 4인 이상인 경우 30%

③ 동일 권호에 한 명의 저자가 1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예외로 한다.

제 10 조 (기타 논의사항)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심사 관련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