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한국행동분석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행동분석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의 올바른 연구 문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과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단행본에 적용한다.
제 3 조 (학회의 역할과 책임)
① 본 학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 수행 시에 적극 협조한다.
③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한다.
④ 학회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⑤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4 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양심 견지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⑦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⑧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교수, 강사, 학생, 박사후 연구원 등의 저 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⑨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금전적, 인간관계적, 지적, 역할 충돌 등)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⑩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5 조 (용어 정의)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제 6 조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부정행위 및 중복게재 등의 금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물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금한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② 변조: 연구자료,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게 하는 행위
③ 표절: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 없이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 결과, 또는 기록을 도용하는 행위
④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 중복게재: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된 자신의 논문 전부나 일부를 본 학회지의 논문으로 다시 출간하는 행위
제 7 조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지침)
① 정의
생성형 AI란 ChatGPT, Gemini 등과 같이 텍스트·이미지 등을 새롭게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말한다. AI 보조도구란 맞춤법·문법 교정, 번역 등 기존 텍스트의 편집 및 가독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말한다.
② 책임
⦁ 인공지능(AI)는 저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저자 목록에 포함될 수 없다
⦁ 인공지능(AI)는 연구보조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으나,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모든 분석, 해석, 결론은 반드시 저자 본인의 지적 결과여야 하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텍스트 및 이미지 표절은 엄격히 금지된다. 인공지능(AI)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의도적 표절, 사실 오류, 허위 정보(hallucination)의 위험에 대해 저자는 충분히 인지 및 검증해야 하며, 제출 전 반드시 표절 검증 및 유사도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③ 사용 공개 선언
⦁ 원고 작성 과정에서 인공지능(AI)를 활용하여 맞춤법 및 문법 교정, 번역, 가독성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제출 시 반드시 사용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 예) “본 연구의 준비 과정에서 저자들은 [도구명]([버전], 출력일자: YYYY. MM. DD)을 이용하여 [예: 문법 교정, 어휘 개선, 가독성 향상 등]을 수행하였으며, AI 도구의 결과물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최종 원고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ex) “During the preparation of this manuscript, the authors used [tool name] ([version], output date: YYYY.MM.DD) to perform [e.g., text generation, image generation, grammar correction, vocabulary refinement, improvement of readability], thoroughly reviewed the results produced by the AI tool, an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final content of the manuscript.”
④ 허용 범위
인공지능(AI)는 문법 및 맞춤법 교정, 표현의 가독성 개선 등 언어 편집을 위한 목적과 연구 주제와 무관한 부분 또는 원고의 학술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서식 정리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한다.
⑤ 금지 및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AI)의 사용을 금지한다.
⦁ 시험 결과나 수치 데이터를 허위로 생성하여 사실처럼 서술하는 경우
⦁ 타인의 연구 내용을 AI를 통해 무단 요약 또는 재구성하여 자신의 주장처럼 제시하는 경우
⦁ 단순 문법 교정을 넘어 문장의 논리적 구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는 경우
⦁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헌·인용을 생성하여 삽입하는 경우
⦁ 이미지·도표 등을 생성하여 연구 결과인 것처럼 활용하는 경우
⑥ 심사자 및 편집자 등의 준수 사항
심사자 및 편집자는 심사 중 취득한 원고의 내용을 인공지능(AI)에 업로드 하거나 공유해서는 안된다. 불가피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의 저작권, 데이터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사용 사실을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공개해야 한다.
⑦ 위반시 조치
편집위원회는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저자에게 소명 및 근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게재불가 처리될 수 있으며. 출판 이후 발견 시 게재 철회 또는 본문에 관련 내용 표기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 조 (연구대상의 보호)
① 연구대상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대상이 스스로 동의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③ 연구대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9 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회에 둔다.
②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이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 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④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된 경우 학회장에게 보고를 하고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징계 조치를 건의한다.
⑤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징계 내용을 최종 결정한다.
⑥ 연구부정행위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⑦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된 회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보고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대상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징계)
① 학회 학회지에 투고한 자가 이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학회지에 2년간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회 출판물의 저자로 참여한 자가 이 규정 및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원칙을 위반한 경우 학회에서 발간하는 출판물에 2년간 단독 혹은 공동저자로 참여할 수 없다.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심사자는 1년간 심사에서 배제한다. 기타 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1 조 (연구윤리준수동의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소정양식에 의한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