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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의 쟁점 사항에 대한 중요도-실행가능성 차이 분석*

백종남1, 홍이레2, 최진혁3, 박계신4,**
Jongnam Baek1, Ee Rea Hong2, Jinhyeok Choi3, Gyeshin Park4,**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Woosuk University (jongnamy@gmail.com)
2Professo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Baekseok University (irehong86@bu.ac.kr)
4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drjinhyeokchoi@gmail.com)
4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Korea Nazarene University (gspark@kornu.ac.kr)
**Correspondence author: (gspark@kor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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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Mar 22, 2025; Revised: Apr 06, 2025; Accepted: Apr 10, 2025

Published Online: Apr 30, 2025

요약

이 연구는 한국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실효도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규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윤리적 실천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3년 델파이 연구(Park et al., 2023) 결과 도출된 윤리 규정 항목을 바탕으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한국 행동분석전문가(KBA) 자격증을 소지한 50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윤리 항목에 대해 중요도와 실행가능성효도를을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일부 윤리 항목은 중요도에 비해 실효도가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현장에서의 교육 및 제도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윤리 규정의 실행 가능성을 시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윤리 교육 및 자격 유지 정책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erceived importance and actual performance of ethical standards for behavior analysts in Korea. Based on the Delphi study conducted in 2023 (Park et al., 2023), a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using the identified items of the ethics code. A total of 50 certified Korean Behavior Analysts (KBA) participated in the survey, rating each ethical item on a five-point Likert scale for both importance and performance. The results revealed that some items demonstrated relatively lower performance compared to their perceived importance, indicating the need for additional training and institutional support.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data for evaluating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ethical codes and offers insights for future educational and policy development to support ethical practice among behavior analysts.

Keywords: 행동분석전문가; 윤리규정; 중요도; 실행가능성실효도; IPA
Keywords: Behavioral Analyst; Ethics Code; Importance; Performance;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 규정은 행동분석 기반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과 윤리적 실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한국행동분석학회는 2023년 델파이 연구를 통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윤리 규정을 개발하였으나, 해당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으며, 적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부족하다(Park et al., 2023).

윤리 규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규정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윤리 규정의 중요성과 실천 가능성 간의 차이를 분석하면 윤리적 실천을 강화하고 제도적 보완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리 규정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면 그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윤리적 문제 예방에도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윤리 규정이 어떻게 인식되고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방법은 중요성과 실천 가능성 간의 격차를 시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도출하는 장점을 지니며, 다양한 전문 직군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Martilla & James, 1977). 윤리 규정에 대한 IPA 분석은 단순한 만족도 조사나 사례 기반 접근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중심의 개선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동분석 전문가들의 윤리 실천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는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과 실제 적용 가능성 간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하며, 특히 IPA는 특정 항목의 중요성과 실행도 간 차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행동분석전문가가 실제로 실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윤리 항목을 도출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 제도적 보완, 정책 개선 등의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performance’ 개념을 단순한 수행도나 만족도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포함하는 ‘실행가능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정책연구, 교육평가 분야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로서, IPA 분석의 해석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이다(예: Baek, Seo, & Park, 2013; Baek, Kim, & Kim, 2015).

Rosenberg and Schwartz(2019)는 윤리적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정 준수(compliance)를 넘어서 전문가가 윤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고력과 문제해결 전략을 함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윤리 규정의 형식적 존재를 넘어서, 현장 실천을 위한 실제적 적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윤리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지닌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은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지만, 개별 전문가가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Donvan & Zucker, 2017). 윤리 규정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현장에서 실천하기 어렵다면 그 효용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윤리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행동분석전문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윤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의 윤리 규정 수립 사례로는 심리학 분야에서도 윤리 규정의 체계적인 발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는 1953년 처음 윤리 강령(Ethical Principles of Psychologists and Code of Conduct)을 발표한 이후, 2002년, 2010년, 2016년에 걸쳐 개정을 지속하며 윤리적 실천을 위한 세부 지침을 강화해 왔다(APA, 2017). 특히 윤리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예: 헬싱키 선언)과 연계하여 윤리적 실천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Pritchard, 2021). 또한 미국 미국 행동분석자격위원회(Behavior Analyst Certification Board, BACB)의 ‘Professional and Ethical Compliance Code’가 있으며, 이들은 1999년 최초 윤리 강령을 수립한 이후 실무 현장의 피드백과 윤리적 이슈를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하였다(BACB, 2014; BACB, 2020). 특히, 2016년 개정된 BACB의 Professional and Ethical Compliance Code for Behavior Analysts는 임상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를 반영하였으며, 2022년 이후 Ethics Code for Behavior Analysts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윤리적 실행 지침을 추가하였다(BACB, 2020).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는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및 수퍼바이저, 연구자, 그리고 법적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윤리적 실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Bailey & Burch, 2016).

또한 BACB 외에도 QABA(Qualified Applied Behavior Analysis Credentialing Board)와 같은 국제 자격 인증 기구가 있으며, QABA 또한 윤리 규정(Code of Ethics)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윤리적 위반에 대한 제재 절차와 교육 요건을 갖추고 있다(QABA, 2023). QABA는 특히 실무 중심의 자격 관리와 국제적 접근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 행동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윤리적 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응용행동분석 분야의 독립적인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3년 이성봉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하여 ‘한국특수교육응용행동분석학회’가 설립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기존의 ‘한국행동분석학회(당시 회장: 홍준표 교수)’와 통합되어, 학회 명칭을 ‘한국응용행동분석학회’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통합은 응용행동분석 분야의 학문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학술적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이후 2016년에는 ‘한국행동분석학회(KABA, Korean Association for Behavior Analysis)’로 한 번 더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민간 자격 인증 체계를 통해 한국 행동분석전문가(KBA, KABA Behavior Analyst, 등록번호 2022-004357)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KABA, 2024). 한국행동분석학회는 윤리교육 이수를 자격 유지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윤리강령 개정 및 운영 규정을 학회 차원에서 점차 체계화하고 있다. 특히 윤리적 실천을 위한 노력으로 2023년 윤리 규정 개발을 위한 델파이 기반 연구(Park et al., 2023)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한국행동분석학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이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제로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윤리 강령이 실무자 교육, 기관 내 규범, 사례 기반 적용 등 구체적 실천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의 중요도와 실행 가능성 간의 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적 실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윤리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쟁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실천 가능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2. 연구문제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쟁점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쟁점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 매트릭스의 양상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로서, 무선 표집하였다. 설문 조사를 실시한 2023년 5월 24일 현재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네이버 폼)를 보내 자료를 약 2주간 수집하였다. 192명 중 60명이 응답 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며, 접속한 대상자 모두 응답하였다(설문 참여율 31.25%). 그중 한국 행동분석전문가(KBA) 자격 소지 항목에 표시하지 않은 10명 자료를 제외한 총 5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Category n % Category n %
Gender Affiliation
Female 39 78.0 Treatment Center 22 44.0
Male 11 22.0 Special School 5 10.0
Age General School 7 14.0
Under 30 2 4.0 University 9 18.0
30-34 years 4 8.0 Education Office/Institute 3 6.0
35-39 years 4 8.0 Others 4 8.0
40-44 years 13 26.0 Occupation
45-49 years 6 12.0 Therapist 20 40.0
50 years and above 21 42.0 Special Education Teacher 14 28.0
Experience Professor 11 22.0
Less than 5 years 5 10.0 Others 5 10.0
5-9 years 11 22.0 Certification*
10-14 years 14 28.0 KBA 50 100.0
15-19 years 7 14.0 BCBA 18 36.0
20-24 years 5 10.0 BCBA-D 3 6.0
25 years and above 8 16.0 QBA 6 12.0
Education Behavioral Supervisor 2 4.0
Master’s Completed 28 56.0 Cognitive Behavioral Supervisor 1 2.0
Master’s Degree 2 4.0 ABAS-1 1 2.0
Ph.D. Completed 8 16.0 New York Behavior Analyst 1 2.0
Ph.D. 12 24.0 Total 50 100.0

* Multiple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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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이 연구의 도구는 행동분석전문가 윤리규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윤리적 쟁점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항목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연구자 협의회를 통해 총 10섹션, 58영역, 119개 항목으로 구성된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강령 초안을 작성하였다(Park et al., 2023). (2) 델파이 조사 결과 및 연구자 협의회 과정에서 쟁점이 된 30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3) 다른 항목과 의미상 중복이 된 10개 항목을 삭제하였다. (4) 기술된 항목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5개 항목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5) 최종 20개 항목을 설문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설문조사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중요도 및 실행가능성의 0점~5점 범위의 6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를 구한 결과 중요도 항목 α= .831, 실행가능성 항목 α= .913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mposition of Research Tools
Domain Name Survey Code Description
Ethical Responsibility a1 Reporting colleagues’ unethical behavior
Ethical Dilemma a2 Efforts to resolve ethical dilemmas
Scope of Competence b1 Limiting the scope of competence
Honesty b2 Providing honest and accurate information
Credentials and Illness b3 Suspension of treatment if maintaining credentials is difficult
Confidentiality c1 Protecting client information
c2 Protecting research copyrights
Consent c3 Obligation to obtain consent for information sharing
Confidentiality After Contract Termination c4 Confidentiality after contract termination
Behavior Change Plan d1 Creating reinforcement plans considering client demands
d2 Obtaining client consent when creating behavior change plans
d3 Protecting clients from duplicated interventions
Environmental Factors d4 Modifying environments for treatment effectiveness and consulting relevant professionals
Reporting Obligation e1 Legal obligation to report unlawful acts
Third-Party Involvement in Services e2 Reporting the involvement of third-parties to clients
Service Termination and Completion e3 Taking cooperative measures when terminating services
e4 Connecting clients to other programs or specialists upon service termination
Dual Relationships f1 Preventing dual relationships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f2 Collaboration between disciplines
Providing Supervision Information to Clients f3 Delivering supervision details to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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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처리

이 연구의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 쟁점 항목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가능성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행하였다. 둘째,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 쟁점 항목에 대한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matrix)를 구현하였다(Baek, et al., 2013; Baek, et al., 2015; Matila & James, 1977).

이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요도 평균(M) = 4.72, 실행가능성 평균(M) = 4.15으로 나타났다. 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X축(중요도)과 Y축(실행가능성)을 설정하여 네 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결과 각 분면에 속한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제1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윤리 항목을 적극적으로 제정한다. 제2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은 중요도는 낮지만 실행가능성이 높으므로 과잉노력을 지양한다. 제3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은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이 모두 낮으므로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제정 과정에서 낮은 우선순위로 정한다. 제4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은 높은 중요도에 비해 실행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행동분석전문가 윤리로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한다.

jbas-12-1-197-g1
Figure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Matrix for Ethical Issues in Behavior Analysis Note:Martilla & James(1977); Baek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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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중요도-실행가능성 차이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쟁점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ifference Between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 Ethical Issues of Behavior Analysts
Code Description Importance Performance paired difference
M SD M SD M SD t
a1 Reporting colleagues’ unethical behavior 4.80 0.639 3.94 1.219 0.860 1.030 5.902**
a2 Efforts to resolve ethical dilemmas 4.76 0.555 4.10 1.111 0.660 1.002 4.656**
b1 Limiting the scope of competence 4.84 0.370 4.10 1.129 0.740 1.139 4.592**
b2 Providing honest and accurate information 4.60 0.881 4.24 1.041 0.360 0.663 3.841**
b3 Suspension of treatment if maintaining credentials is difficult 4.68 0.713 4.10 1.074 0.580 0.971 4.225**
c1 Protecting client information 4.88 0.385 4.58 0.673 0.300 0.647 3.280**
c2 Protecting research copyrights 4.86 0.535 4.52 0.814 0.340 0.717 3.351**
c3 Obligation to obtain consent for information sharing 4.78 0.465 4.22 0.954 0.560 0.837 4.731**
c4 Confidentiality after contract termination 4.36 0.985 3.80 1.030 0.560 0.733 5.403**
d1 Creating reinforcement plans considering client demands 4.94 0.240 4.68 0.587 0.260 0.487 3.775**
d2 Obtaining client consent when creating behavior change plans 4.56 0.705 4.12 1.100 0.440 0.884 3.518**
d3 Protecting clients from duplicated interventions 4.64 0.776 3.84 1.299 0.800 1.178 4.802**
d4 Modifying environments for treatment effectiveness and consulting relevant professionals 4.80 0.495 4.30 1.015 0.500 1.035 3.416**
e1 Legal obligation to report unlawful acts 4.94 0.240 4.24 0.981 0.700 0.953 5.194**
e2 Reporting the involvement of third-parties to clients 4.80 0.404 4.30 0.839 0.500 0.839 4.214**
e3 Taking cooperative measures when terminating services 4.76 0.517 4.06 1.038 0.700 0.909 5.444**
e4 Connecting clients to other programs or specialists upon service termination 4.70 0.678 3.76 1.271 0.940 1.150 5.779**
f1 Preventing dual relationships 4.38 0.855 3.88 1.100 0.500 0.763 4.636**
f2 Collaboration between disciplines 4.52 0.814 3.90 1.282 0.620 1.176 3.728**
f3 Delivering supervision details to clients 4.80 0.404 4.48 0.789 0.320 0.768 2.947**
Total 4.72 0.299 4.15 0.647 0.57 0.616 6.580**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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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쟁점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각 윤리 항목에 대해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해당 윤리 항목이 얼마나 효과적인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위법 행위의 보고 의무(e1), 서비스 중단 시 다른 프로그램(전문가) 연계(e4), 중복된 중재로 인한 고객 보호(d3) 등의 항목에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윤리 항목이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높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 보고(a1), 계약관계 종료 후 비밀 보장(c4), 행동변화계획 수립 시 고객 동의(d2) 등의 항목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윤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중요도-실행가능성 간 매트리스 분석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쟁점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 매트릭스 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jbas-12-1-197-g2
Figure 2. Importance-Performance Matrix Analysis for Ethical Issues in Behavior Analysis a1. Reporting colleagues’ unethical behavior / a2. Efforts to resolve ethical dilemmas / b1. Limiting the scope of competence / b2. Providing honest and accurate information / b3. Suspension of treatment if maintaining credentials is difficult / c1. Protecting client information / c2. Protecting research copyrights / c3. Obligation to obtain consent for information sharing / c4. Confidentiality after contract termination / d1. Creating reinforcement plans considering client demands / d2. Obtaining client consent when creating behavior change plans / d3. Protecting clients from duplicated interventions / d4. Modifying environments for treatment effectiveness and consulting relevant professionals / e1. Legal obligation to report unlawful acts / e2. Reporting the involvement of third-parties to clients / e3. Taking cooperative measures when terminating services / e4. Connecting clients to other programs or specialists upon service termination / f1. Preventing dual relationships / f2. Collaboration between disciplines / f3. Delivering supervision details to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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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쟁점 항목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중요도-실행가능성 매트릭스에 나타난 항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고객의 정보 보장(c1), 학회의 저작권 보호(c2), 정보 공유 동의서 의무(c3), 고객의 요구에 고려한 중재 계획 수립(d1), 치료 효과 제고를 위한 환경 수정 및 관련자 협의(d4), 위법 행위의 보고 의무(e1), 제3자의 개입 시 고객에게 보고(e2) 등 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인식이 모두 높은 항목들로서, 행동분석전문가 윤리에 있어서 중요하고 실제로도 잘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윤리 항목들은 적극적으로 제정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제2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b2)의 1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은 중요도는 낮지만 실행가능성 인식이 높은 항목으로서, 행동분석전문가에게는 중요하지만, 윤리항목 제정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는 항목이다.

셋째, 제3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자격 유지 어려울 시 치료 중단(b3), 계약관계 종료 후 비밀 보장(c4), 중복된 중재로 인한 고객의 보호(d3), 서비스 중단 시 다른 프로그램(전문가) 연계(e4), 다중관계 방지(f1), 학제간 협력(f2), 고객에게 슈퍼비전 내용 내용 전달(f3) 등 7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인식이 모두 낮은 항목들로서, 행동분석전문가 윤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와 실행가능성을 가지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제정 과정에서는 낮은 우선순위로 정해질 수 있다.

넷째, 제4사분면에 속한 항목은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 보고(a1), 윤리적 난제의 해결 노력(a2), 역량의 범위 제한(b1), 서비스 중단/종료 시 합당한 조치(e3) 등 4개 항목으로, 중요도에 비해 실행가능성이 낮은 항목들이 속하는 영역이다. 이 항목들은 중요성은 높지만 미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한 항목들로서, 행동분석전문가 윤리로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개발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의 결과 중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의 차이에 따른 주요 함의와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언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행동분석전문가들은 윤리 항목(안)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의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 행동분석전문가들은 윤리 항목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윤리적 원칙이 단순히 개념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BACB, 2020). 특히, 중요도가 높은 항목일수록 실행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경향은 윤리 항목을 준수하기 위한 구조적·제도적 지원 부족을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서비스 중단 후 적절한 연계(e4) 항목은 행동분석전문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조직 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Bailey & Burch, 2016). 위법 행위의 보고 의무(e1) 항목은 실행가능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신고 절차의 보호 시스템과 보고 체계 강화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또한, 윤리 규정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행가능성이 낮은 것은 실천 역량(training) 부족과 관련된 교육 및 지원 미흡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 기반 교육, 워크숍, 윤리적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 등이 필요하다(Rosenberg & Schwartz, 2019).

둘째, 제1사분면에 속한 항목들은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인식이 모두 높은 항목들로서, 행동분석전문가 윤리에 있어서 중요하고 실제로도 잘 수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적극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1사분면에 속한 항목들과 관련된 법적 조항과 규제들은 다른 어떠한 윤리 항목보다 우선적 순위를 지니며, 고객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절대적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1사분면의 내용은 모두 관련된 법적 조항과 규제들이 있어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규정 제정에 있어 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 개정 과정 역시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1사분면에 해당하는 윤리 항목들은「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모두 최근까지 반복적인 개정을 통해 시대적 요구와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며, 행동분석전문가의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핵심적인 법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윤리 규정 수립 및 실행 시 이러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반영하고, 최신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문가 윤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률과 윤리 규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통해 윤리 규정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제2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은 중요도는 낮지만 실행가능성 인식이 높은 항목으로서, 행동분석전문가에게는 중요하지만, 윤리항목 제정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는 항목이다. 중요도는 낮지만 잘 수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항목은 행동분석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데 중요하지만, 다른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 고객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항목들이 고객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 항목은 주로 학회 내부적인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제3사분면에 위치한 항복들은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모두 낮게 나타나 윤리 항목으로서 낮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자격자 본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법적 등 사안으로 인하여 자격증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행동분석전문가 윤리에서 이미 인식되고 있는 내용으로서, 다른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고객과 기관 혹은 고객과 자격자가 승인 한 모든 소통 정보는 생애뿐 아니라 사후까지도 비밀보장을 유지하는 항목은 고객과의 소통 정보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동분석전문가 윤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원칙으로 보편적인 지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행동 변화 프로그램의 중재 방향을 크게 변경할 때 고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다른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 고객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다.

다섯째, 제4사분면에 위치한 항목들은 중요도에 비해 낮은 실행가능성으로서 집중 노력해야 하는 윤리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자격자는 동료 자격자의 비윤리적 행위가 지속될 경우 위반 사항에 대해 한국행동분석학회 자격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동료 간의 관계, 협력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윤리적 책임과 법적 규정 사이의 충돌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단과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자격자의 역량 이외의 요청에 대해서 적절한 전문인에게 의뢰해야 하거나 서비스 중단이나 종료 시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은, 자격자의 자신감, 역량 인식, 협력적인 네트워크 등을 필요로 하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 규정과 자격자의 행동 사이에 딜레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항목으로서, 추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윤리 항목이 속한 사분면에 따라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의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는 상대적 우선순위를 나타낼 뿐이며, 모든 윤리 항목은 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전문적 책임이라는 공통된 기반 위에 놓여 있다. 특히 일부 항목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더라도 전문가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비타협적 기준(non-negotiable standards)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강력한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행동분석자격위원회(BACB)는 윤리 강령을 법적 의무(Legal Obligations), 전문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사회적 보호(Public Protection)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윤리적 갈등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BACB, 2020).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또한 일부 윤리 위반 사항을 ‘즉시 보고 및 제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성원 간 합의 여부를 넘어서 보호 중심의 조치를 우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APA, 2017). QABA(Qualified Applied Behavior Analysis Credentialing Board) 역시 기본 윤리 원칙에 대해서는 의무적 준수 조항(mandatory compliance provisions)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볼 때, 한국행동분석학회는 아직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 제소 절차 및 심의 체계 등 핵심 제도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특정 항목을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윤리 규정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력 확보에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윤리 항목 간 중요도·실행가능성 차이와 관계없이 모든 항목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윤리 위반 신고 절차, 윤리 자문 및 조정 기구, 윤리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윤리 규정의 실천력을 제고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것이다.

행동분석전문가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윤리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동분석전문가 윤리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윤리적 이슈를 검토하고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윤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하며, 법률 전문가를 포함하여 윤리 규정의 법적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BACB, 2020).

둘째, 윤리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윤리 쟁점 항목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미국 BACB에서는 지속적인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윤리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Bailey & Burch, 2016).

셋째, 윤리 규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하여야 한다.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실효성이 낮은 윤리 항목의 경우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단계적 윤리 교육과 실천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osenberg & Schwartz, 2019).

넷째, 윤리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윤리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윤리적 문제 발생 시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BACB, 2020).

다섯째, 사례 연구 및 모범 사례 공유한다.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윤리적인 쟁점을 다룬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행동분석전문가들은 실제 상황에서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Melmark, 2022).

여섯째, 피드백 및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윤리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동분석전문가들의 윤리적 행동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윤리적 실천 역량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강화한다. 행동분석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슈퍼바이저를 통해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윤리적 실천을 위한 멘토링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강령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윤리적 실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osenberg & Schwartz, 2019). 현재 한국 행동분석학회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국제 자격증 소지자(BCBA 등)로부터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행동분석전문가 자격이 없이 국제 자격증 소지한 경우 KBA 윤리 강령에 대한 일정 정도의 연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천 가능한 윤리 강령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행동분석전문가들은 윤리 항목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항목들이 존재하며, 특히 제4사분면(High Importance - Low Performance) 항목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리 교육 강화, 지원 체계 확립, 구체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사례 연구 공유, 피드백 시스템 구축, 슈퍼바이저 역할 확대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적 실천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며,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행동분석전문가 윤리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을 분석하고, 중요도-실행가능성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윤리 항목을 분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연구의 해석과 일반화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이 연구는 특정 지역 및 기관에 근무하는 행동분석전문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므로, 다양한 지역, 직무 영역, 조직 구조에 속한 전문가 집단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국가별, 기관별, 임상 및 교육 환경별 윤리적 인식과 실천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행동분석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연구의 대표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윤리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을 자가 보고 방식(self-report)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러나 자가 보고 방식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Kwon & Lee, 2020). 즉, 행동분석전문가들이 자신의 윤리적 실천 수준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거나, 중요도를 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행동 관찰(observational study), 사례 분석, 또는 전문가 평가를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IPA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윤리 항목을 네 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하였다. IPA 분석은 윤리 항목의 중요도와 실행가능성 간의 격차를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항목 간의 상호작용이나 제도적·맥락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불어, 이 연구는 참여자 수가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윤리 항목 간의 구조적 관계나 변인 간 인과성 분석에는 한정적이었다. 예를 들어, 제4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이 특정 제도적 환경에서는 실제보다 더 실행 가능할 수도 있으며, 일부 윤리 항목은 독립적으로 해석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표본을 확보하고, Locus for Focus 분석 모델이나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활용하여 윤리 항목 간 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Melmark, 2022).

넷째, 이 연구는 행동분석전문가 개인의 윤리적 인식과 실천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윤리적 실천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직적·제도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행동분석전문가가 속한 기관의 윤리 교육 정책, 감독 시스템, 법적 보호 체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윤리적 실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Yang, 2014). 향후 연구에서는 행동분석전문가의 윤리 실천을 조직 및 정책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Notes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2022 Academic Research Grant from the Korean Association for Behavi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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